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0구합248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B은 2020. 3. 2.부터 원고에서 근무하던 중 2020. 3. 9. 원고로부터 '우리와는 같이 할 수 없다'고 구두로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B은 2020. 3. 10. 원고가 이 사건 통보로 자신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C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5. 8. '원고가 B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임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6. 8.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7.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0.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2. 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구합105608 판결), 이후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누10410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61052 판결), 위 판결은 2023. 2.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은 1주일 정도 근무 여건과 개인적 자질, 업무수행능력과 성실성 등을 살펴본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B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애당초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에는 해고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로 볼 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제명령이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 위 구제명령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 ③ 원고가 위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선행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선행소송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정철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