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구합1056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3. 2.부터 원고에서 근무하던 중 2020. 3. 9. 원고로부터 '우리와는 같이 할 수 없다'고 구두로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8.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7.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은 2020. 3. 2.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 근로자이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참가인은 1주일 정도 근무 여건과 개인적 자질, 업무수행능력과 성실성 등을 살펴본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애당초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관계 성립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0. 3. 2.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회계 담당자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면접을 거쳐 참가인을 채용하기로 내정하였다. 참가인은 실제로 2020. 3. 2.부터 2020. 3. 9.까지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사의 직책을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 통보 이후 2020. 3. 10. 참가인에게 '퇴사 이후 3월 9일까지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 예정이오니 주민등록번호 및 지급할 통장계좌번호를 보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이 1주일 정도 근무하면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한 후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의 부과대상이 되나(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이와 같은 사용자의 의무는 근로계약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해고절차의 위법 여부

위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할 당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소결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