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9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해양경찰 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위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입시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강의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7. 8.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강의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 학원에서 2017년 8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항해술, 해사영어 등을 강의하였는데, 강의시간표에 따른 원고의 강의시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강의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강의계약의 시간급 의미는 실제 강의에 소요된 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그에 대하여 시간급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강의시간표에 정해진 강의시간 전부에 대하여 시간급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강의에 소요된 시간만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시간급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임금을 미지급하고, 2019년 6월 둘째, 넷째 주의 주휴수당 64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9,25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강의계약의 시간급 의미는 실제 강의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만 시간급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강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근로자성 인정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학원강의 개설 및 취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전반적인 강의 일정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강의(온라인 강의 포함)를 하거나 교재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원고는 피고 학원 내지 피고가 지정한 학원 외에는 강의를 할 수 없다.
원고는 시간급 8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바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임이 분명하고, 원고의 강의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즉 수강생 숫자라든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원고 개인의 임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원고가 강의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등만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 온 사정, 원고가 건강보험 외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가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급의 의미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의계약의 시간급 의미는 적어도 강의시간표에 정해진 강의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 다음 그에 따른 시간급 80,000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학원에 출근한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강의에 소요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강의준비 시간, 질의응답 시간, 강의교재 작성 및 수정 시간 등 강의를 위해 부수적인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강의에 소요된 시간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분 단위로 측정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의 항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강의시간표에서 정해진 강의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미지급 급여액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시간급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각 강의기간별 강의시간에 따른 급여(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득세 3.3% 공제 적용)와 피고가 실제 지급한 급여의 차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8,196,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 1일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휴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토대로 보건대, 원고가 2019년 6월 둘째, 넷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살펴본다.
먼저 2019년 6월 둘째 주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 6월 둘째 주인 2019. 6. 2.부터 2019. 6. 8.까지 사이에 5일의 소정근로일(2019. 6. 3.부터 2019. 6. 7.까지)을 개근하였고, 위 기간 동안 강의시간표에서 정한 20시간의 해사영어를 강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 5월에 강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주휴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9. 6. 8.부터 4주간에 해당하는 2019. 5. 12.까지의 총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도 이와 같다)은 20시간에 불과하므로, 위 4주 동안을 평균하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20시간 ÷ 4주)에 그쳐 원고에게 주휴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2019년 6월 넷째 주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 6월 넷째 주인 2019. 6. 16.부터 2019. 6. 22.까지 사이에 5일(2019. 6. 17.부터 2019. 6. 21.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위 기간 동안 강의시간표에서 정한 19시간의 항해술을 강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휴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9. 6. 22.부터 4주간에 해당하는 2019. 5. 26.까지 강의시간표에서 정한 32시간의 해사영어와 19시간의 항해술을 강의하였는바 총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도 이와 같다)은 51시간이므로, 위 4주 동안을 평균하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2.75시간(= 51시간 ÷ 4주)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주휴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8,196,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오영두 류승우
각주1) 강의 종류를 특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