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나206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63,7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광고 디자인 기획 등을 하는 회사로 상시 근로자수 2명이고, 원고는 2016. 9.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9. 3. 퇴직하였다.

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5. 29.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9,183,000원, 퇴직금 5,980,709원 합계 15,163,709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다.

부산지방법원이 2020. 6. 3.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8,183,000원, 퇴직금 5,980,709원 합계 14,163,7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501 사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노1753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8,183,000원, 퇴직금 5,980,709원 합계 14,163,7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임금 5,551,660원, 퇴직금 2,743,000원 합계 8,846,924원이다. ②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급여와 별개로 분할약정에 따른 퇴직금 내지 가불금 명목으로 합계 18,413,4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데,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8,846,924원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내지 가불금 명목으로 18,413,48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2020. 6. 3.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163,7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형사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83,000원, 퇴직금 5,980,709원 합계 14,163,7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현영(재판장) 조윤정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