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38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피고 운영의 건설업체 ‘C’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2019. 1.경 피고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고용관계를 부인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가 2018. 10.경부터 피고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청구의 소(2019가단1714호)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에 위 화물차 사용료 1,731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다.

위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2019. 8. 26. 아래와 같은 요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위 조정성립 이후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피고를 퇴직금 체불 혐의로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퇴직금 4,524,120원에 대한 체불 혐의를 인정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형제5187호로 송치하였다. 위 노동청은 위 검찰청의 수사지휘에 따라 보완조사를 하고 체불 인정금액을 4,481,239원으로 감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