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5296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764,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C(2010. 3. 20. 취임, 2015. 12. 28. 사임)의 딸 이자 현 대표이사 D의 여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 말경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요청에 따라 월급 250만 원, 상여금 매년 월급의 200%, 출퇴근 비용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5. 1. 1.~2018.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 33,853,140원, 상여금 1,500만 원(= 500만 원 × 3년), 퇴직금 9,229,451원, 출퇴근 비용 3,000만 원(= 1,000만 원 × 3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계 88,082,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근로기간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이하 '증인 E'라 한다)의 증언, 당심 증인 C(이하 '증인 C'이라 한다)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5. 1. 1.~2018. 2. 28.까지 주중에 매일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2015~2016년까지는 2~3일에 한 번씩 근무하였고 2017. 3.~2018. 1.까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240만 원, 2016. 12. 250만 원, 2017. 1.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7. 3. 전에 월급으로 지급된 액수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2017. 3. 전에는 2~3일에 한 번씩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증인 E는 "원고가 2014. 12.부터 2018. 2.까지 매일 출근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증인 C은 "D이 2014. 12.경 회사에서 나가자 회사가 비어서 본인이 원고에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가 2014. 12.경부터 일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임금약정의 존재 여부 및 내용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2014. 12.경 원고에게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증인 C은 "원고가 월급으로 2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동의하였고, 월급이 줄어든 적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증인 E는 "차량 유지비를 합해서 원고의 월급이 25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안 되어서 원고와 C이 자주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2017. 1., 2017. 10. 2017. 12. 2018. 1. 각 25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3)

상여금 및 차량보상비 약정의 존재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증인 E는 '차량 유지비를 합해서 원고의 월급이 25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급 외에 상여금과 출퇴근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미지급 월급의 액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급은 합계 9,500만 원(= 250만 원 × 2015. 1.~2018. 2.까지 38개월)인데, 원고가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월급은 원고가 구하는 33,853,140원이다.

5)

퇴직금의 액수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퇴직일인 2018. 2. 28.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83,333원(= 250만 원 × 3개월 / 90일, 이하 원 미만 버림)이므로, 퇴직금은 7,910,927원(= 83,333원 × 30일 × 1,155/365일)이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1,764,067원(= 미지급 월급 33,853,140원 + 퇴직금 7,910,9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3. 15.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년경 피고 회사의 자금 3,000만 원을 가져갔을 뿐 아니라, 2017. 4.경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이 외에 원고는 C으로부터 빌라를 증여받고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로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3, 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2. 9. 10.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 원고가 2002. 8. 23.과 2016. 4.경에 C 또는 피고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그랜저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19, 4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전에도 2002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C이 원고에게 2002. 8. 23.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5. 이 사건 빌라를 증여한 것은 그 시기상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근로기간(2015. 1. 1.부터 2018. 2. 28.까지)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위 그랜저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다가 피고 회사에 반납하고 퇴사한 점, ③ C이 2016. 4.경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의 수리비 또는 전세금 반환 명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2항 기재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을 일부나마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각주1) 원고의 2020.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원고가 퇴직한 2018. 2. 2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이 2018. 3.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기재로 본다.

각주2) 2017. 12. 1.~2018. 2. 28.까지

각주3) 2015. 1. 1.~2018. 2. 28.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