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764,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C(2010. 3. 20. 취임, 2015. 12. 28. 사임)의 딸 이자 현 대표이사 D의 여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 말경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요청에 따라 월급 250만 원, 상여금 매년 월급의 200%, 출퇴근 비용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5. 1. 1.~2018.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 33,853,140원, 상여금 1,500만 원(= 500만 원 × 3년), 퇴직금 9,229,451원, 출퇴근 비용 3,000만 원(= 1,000만 원 × 3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계 88,082,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근로기간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이하 '증인 E'라 한다)의 증언, 당심 증인 C(이하 '증인 C'이라 한다)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5. 1. 1.~2018. 2. 28.까지 주중에 매일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5~2016년까지는 2~3일에 한 번씩 근무하였고 2017. 3.~2018. 1.까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240만 원, 2016. 12. 250만 원, 2017. 1.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7. 3. 전에 월급으로 지급된 액수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2017. 3. 전에는 2~3일에 한 번씩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증인 E는 "원고가 2014. 12.부터 2018. 2.까지 매일 출근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C은 "D이 2014. 12.경 회사에서 나가자 회사가 비어서 본인이 원고에게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가 2014. 12.경부터 일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임금약정의 존재 여부 및 내용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2014. 12.경 원고에게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C은 "원고가 월급으로 2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동의하였고, 월급이 줄어든 적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E는 "차량 유지비를 합해서 원고의 월급이 25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안 되어서 원고와 C이 자주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2017. 1., 2017. 10. 2017. 12. 2018. 1. 각 25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상여금 및 차량보상비 약정의 존재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증인 E는 '차량 유지비를 합해서 원고의 월급이 25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급 외에 상여금과 출퇴근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월급의 액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급은 합계 9,500만 원(= 250만 원 × 2015. 1.~2018. 2.까지 38개월)인데, 원고가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월급은 원고가 구하는 33,853,140원이다.
퇴직금의 액수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퇴직일인 2018. 2. 28.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83,333원(= 250만 원 × 3개월 / 90일, 이하 원 미만 버림)이므로, 퇴직금은 7,910,927원(= 83,333원 × 30일 × 1,155/365일)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1,764,067원(= 미지급 월급 33,853,140원 + 퇴직금 7,910,9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3. 15.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년경 피고 회사의 자금 3,000만 원을 가져갔을 뿐 아니라, 2017. 4.경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이 외에 원고는 C으로부터 빌라를 증여받고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로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갑 제3, 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2. 9. 10.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 원고가 2002. 8. 23.과 2016. 4.경에 C 또는 피고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그랜저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19, 4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전에도 2002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C이 원고에게 2002. 8. 23.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5. 이 사건 빌라를 증여한 것은 그 시기상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근로기간(2015. 1. 1.부터 2018. 2. 28.까지)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위 그랜저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다가 피고 회사에 반납하고 퇴사한 점, ③ C이 2016. 4.경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의 수리비 또는 전세금 반환 명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2항 기재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을 일부나마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각주1) 원고의 2020.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원고가 퇴직한 2018. 2. 2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이 2018. 3.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기재로 본다.
각주2) 2017. 12. 1.~2018. 2. 28.까지
각주3) 2015. 1. 1.~2018. 2. 28.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