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65,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726,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45,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4,857,19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B(I생, 남자, 사고 당시 55세 1개월 남짓)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
입원치료기간 : 2014. 11. 15.부터 2015. 1. 30.까지 78일
월 근로일수 : 22일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의 월 가동일수 역시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73/100으로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되고 있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오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위와 같은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한 위와 같은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통계연감」에서 2017년도 일용 노동자의 총 근로일수는 17.8일로 조사된 사실, B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년간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위 노동통계연감의 조사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등을 근거로 월 가동일수를 18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노동통계연감」에서 2017년도 일용 노동자의 총 근로일수가 17.8일로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위 통계수치가 산정된 2017년이 아닌 2014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노동통계연감」의 일용 노동자의 총 근로일수에 관한 통계수치가 해마다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통계수치만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기존에 인정해오던 것과 달라졌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B가 실제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거나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호증(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B의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각 기재만으로 B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년간 실제 근무한 월 근로일수가 18일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B의 월 가동일수을 18일이나 그보다 적게 인정하기 어렵다.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기간 중 : 100%
그 이후 가동기간까지 : 4.25%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즉, B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12. 10. 17. J병원에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2013. 1 . 24. 재파열로 인한 수술을 각 받았는데 이와 같은 수술 전력으로 인하여 외상이 없더라도 재파열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전근개봉합술 후 재파열이 30-90% 이상 높은 빈도로 보고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감정인은 B의 노동능력상실에 위 기왕증이 기여하였으나 그 정도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기왕증기여도를 50%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 - Ⅱ - A항을 적용한 장애율인 8.5%의 50%인 4.2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에게 감정일을 기준으로 할 때 장해의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별도의 향후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8. 8. 3.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서에서 한시장해인 경우 기준일을 사고일 또는 치료종결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면서 B의 치료종결일을 감정일보다 3년 이상 앞선 2015. 7. 24.로 특정한 점, 2019. 1. 10. 회신된 감정시 진료기록 감정의가 감정한 진료기록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작성된 진료기록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년간 한시장해의 기산일은 ‘이 사건 사고일’로 봄이 타당하다.
계산 : 6,736,049원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25,160,730원 중 B의 기왕증 기여도(50%)를 고려하여 산정한 12,580,365원(= 25,160,730원 × 0.5)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4,715,234원(= 6,736,049원 × 0.7, 원 미만 버림)
적극적 손해 : 8,806,255원(= 12,580,365원 × 0.7, 원 미만 버림)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제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B가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이고,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이 된다.
그런데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인 F은 작업을 함에 있어 정식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샤클 해체 작업자인 B와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주변에서 작업하는 다른 근로자가 피고 차량 운전에 영향을 미칠만한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몸짓을 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F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F과 D의 과실 비율을 30 : 70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을 비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F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구상권을 제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합계 금액 9,465,043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9,465,043원 및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위 최종 보험급여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목명균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