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245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시켰다.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도주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건축주인 L은 K 주식회사와 사이에 1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K 주식회사 소속 I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피고인은 시공을 위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K가 건축주인 L으로부터 7,000만 원을 선지급받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임금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선지급 받은 바 있고, ② 설령 하수급인인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와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는 연대책임 관계에 있을 뿐(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 2 참조) 하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정순열 박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