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특수경비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 부여 등의 적용 제외 업무인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1부두 근무 근로자들이 동측 초소에서 머문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제1부두 근무 근로자들 중 P과 Q은 반장으로서 순번제 근무조에 배치되지 않고 상황실 및 정문 검색 근무 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으며, 제4부두 근무 근로자들(R, S, N, T, U)은 동측 초소가 아닌 별도의 휴게실에서 휴게시간을 가졌다.
또한 근로자 P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 중 2013. 4. 26. 이전의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및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수당이 쉽게 산정이 가능하고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적극적으로 지급 여부를 다투고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수경비업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등의 적용 제외 업무인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 부여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로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의 업무를 의미하는데, C (주) 소속 특수경비업무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 부산 신항에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을 확인·관리하는 일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부산 신항에 대한 특수경비업무가 기밀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경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휴게시간 부여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로 규정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제1부두 근무 근로자들의 동측 초소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근로자들은 가스총 등 근무 시 착용하는 장구를 동측 초소 내에서도 착용하고 있어야 하고 동측 초소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 G공사에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정위치 근무 및 근무 중 일어난 상황을 확인하는 무전 연락을 시행하는데 동측 초소에 있는 근로자들도 근무일지 내지 유선확인 미응답 사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 동측 초소에 있던 근로자가 잠을 자다 발각되어 문책을 당하거나 시말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동측 초소에 배치되어 있던 시간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심에서 변호인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제1부두 근무 근로자들 중 반장직 근로자들 및 제4부두 근무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부두 근무 근로자들 중 반장직 근로자들(P, Q) 및 제4부두 근무 근로자들(R, S, N, T, U)에게 휴게실이 제공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별도로 휴게시간을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예컨대 전일 근무자가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일 뿐인 점, ② 위 근로자들에게 제공된 휴게시간 역시 제1부두 근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정 휴게시간 또는 계약상 휴게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휴게시간(주간근무 시 30분, 야간근무 시 1시간)만 부여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부두 근무 근로자들 중 반장직 근로자들 및 제4부두 근로자들이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자 P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 중 2013. 4. 26. 이전의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직권판단
살피건대, 근로자 P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동일인이고 범행방법 역시 P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동일하며 범의 역시 단일하므로, 각 행위를 통틀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2010. 10. 1.부터 2014. 9. 26.까지여서 공소시효 진행의 기산점은 최종 범행 시점인 2014. 9. 26.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18. 4. 26.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 기산점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 (주) 본사는 서울 강서구 D에 있고, 부산 사상구 E에 부산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상시 5,000여 명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행하고 있다. C (주)는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주) 등 H 소재 터미널에 H보안공사와 경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원 113명으로 하여금 H 소재 터미널의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2. 3. 30.부터 2016. 3. 30.까지 C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H 소재 터미널에서 2014. 9. 29.부터 2016. 4. 16.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5년 근로자의 날 임금부족분 59,7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5. 5. 25.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근로자의 날 임금부족분 합계 514,55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각 년도 5. 25.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H 소재 터미널에서 2013. 6. 10.부터 2016. 6. 15.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6년 근로자의 날 임금부족분 123,6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주)와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고, 급여에는 기본급과 더 불어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급여의 내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매월 급여 내역서에도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의 업무는 H 터미널에 출입하는 차량 및 인원에 대한 통제업무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근무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교대근무형태도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로 운영되는 점, ⑤ C (주)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수당을 계산한 후 이를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여 온 점, ⑥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다는 급여가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C (주)와 근로자들 사이의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사후적으로 일부 미지급한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의 날 수당을 미지급하는데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 근로자들의 수와 미부여 휴게시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