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친 적이 있을 뿐 얼굴을 폭행한 바 없음에도,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벌금 2,000,000원, 제2원심판결: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제2원심은 근로자 H, I, J이 진실된 의사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위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2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왼쪽 발목의 고통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증인 D, E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H, I, J은 각 2020. 3.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진술인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벌까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퇴직근로자 3인에게 임금 합계 2,708,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위 퇴직근로자 3인은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후 이를 기재한 진술서를 열람한 뒤 무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처벌불원의사 유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