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