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41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금 합계액이 약 1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편취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올케 자식들을 취업시켜준다고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