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가단30686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5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2022.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인력 송출업 및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직원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가 파견한 원고에게 물류배송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등

1)

원고는 2019. 12. 19. 16: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배송트럭을 주차하고 음료수배송을 마친 후 위 트럭 안에 실려 있는 공병과 제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진과 같이 제품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가벽의 창살을 잡고 올라가다가 그 창살이 빠지면서 원고의 다리가 접힌 채로 뒤로 떨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