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35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24.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각 계약관계
근로계약
피고 B은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보일러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G생, 남)는 2013. 10. 18.경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근로를 제공해 왔다.
도급계약
피고 ㈜D[생산기술본부장(공장장) 피고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8. 6.경 피고 B에게 양산시 H 소재 피고 회사 제지공장에 있는 PC보일러의 수관 제작·설치 공사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8. 6. 6. 09:00경 동료 근로자 I과 함께 위 제지공장에서 PC보일러 수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보일러와 배관으로 연결된 상부 드럼 내부로 들어가 교체한 수관을 고정하기 위한 확관 작업을 하던 중, 고온의 스팀과 물이 상부 드럼까지 역류하는 바람에, 분출된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30~39%인 경우'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715일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15일째가 되는 날은 2020. 5. 20.이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도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나, '전신에 40% 이상의 추상이 남은 자'(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8급 12호)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률 50%)가 남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2023. 7. 31.까지의 요양에 관하여, 요양급여로 357,488,860원, 휴업급여로 232,190,58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9.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재산적, 정신적 손해)으로 5,000만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9. 8. 26.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원고는 2019. 10. 6. F을 퇴사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들은 2019. 3. 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99)되었는데, 그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 건법위반 및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작업 내용]
피고인 B은 2018. 6. 6.경 D의 위 제지공장에서 위 계약에 따라 PC보일러 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 A(58세), 피해자 I(53세)은 같은 날 09:00경 보일러와 배관으로 연결된 상부드럼 내부로 들어가 교체한 수관을 고정하기 위한 확관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 ·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업무상 주의의무]
PC보일러의 수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위해 PC보일러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상부드럼으로 연결되는 밸브를 잠근 반면 제지 건조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보조보일러를 가동한 상태여서 밸브가 완벽하게 잠기지 않거나 밸브에 유격이 있는 경우 배관 내부에 있는 고온의 스팀이나 물이 역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작업 전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배관과 배관 사이에 맹판을 설치함으로써 고온의 스팀이나 물이 역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까지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작업 전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고온의 스팀이나 물이 역류하는지 온도계 등을 잘 살펴 대처함으로써 고온의 스팀이나 물이 피해자들에게까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사고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도 없이 배관과 배관 사이에 맹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는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도 없이 온도계 등을 잘 살펴 고온의 스팀이나 물이 역류하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고온의 스팀과물이 피해자들이 있는 상부 드럼까지 역류함으로써 그 안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열탕 화상으로 치료받다가 같은 달 14. 18: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외과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 표면의 20~29%인 경우"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급사업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에 따른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화학설비와 그 수복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 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급인인 B 운영의 'F' 소속 근로자들이 제1항과 같이 화 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를 하 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 지도 아니하였다.
(중략)
피고인 D
피고인은 2항 및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22. 피고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고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피고 회사에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
검사가 위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20. 7. 16.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후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1심 판결이 2020. 7.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에 의해 고용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 B은 작업 전 배관·밸브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배관과 배관 사이에 맹판을 설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작업 과정에 고온의 스팀이나 물이 역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그 보호의무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피고 회사 부분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위 인정사실에, ① 당시 작업을 위해 PC보일러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제지 건조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보조보일러를 가동한 상태여서, 밸브가 완벽하게 잠기지 않거나 밸브에 유격이 있는 경우 배관 내부에 있는 고온의 스팀이나 물이 역류할 수 있으므로, 위 제지공장의 공장장인 피고 C는 작업 전에 밸브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조사하여 그 정보를 피고 B 등에게 미리 고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서도 온도계 등을 통해 고온의 스팀이나 물이 역류하지 않는지를 잘 살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피고 B의 보호의무 위반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③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와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
휴업급여 수급기간인 2023. 7. 31.까지 : 별도로 주장하지 않았다.
휴업급여 수급기간 익일인 2023. 8. 1.부터 가동기한까지 : 20,746,909원
적극적 손해
향후치료비 : 반흔제거술 비용 15,580,778원(반흔제거술 비용 19,672,700원을 감정일인 2023. 9. 21.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하였다. L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기왕치료비 5,367,000원(기왕치료비 중 원고 본인 부담금액, 갑11)
공적보험의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요양급여
원고는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왕치료비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는 공제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휴업급여
원고는 휴업기간 동안의 소극적 손해는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휴업급여는 공제할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책임제한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밸브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거나 맹판을 미리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80%(원고측 과실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33,355,750원[(20,746,909원 + 15,580,778원 + 5,367,000원) × (1 - 20%)]이 남는다.
공제
손해배상 선급금 5,000만원(피고 B 공탁금)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 33,355,750원에서 공제하면, 오히려 손해배상 선급금 16,644,250원(5,000만원 - 33,355,750원)이 잔존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모두 소멸하였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장해를 입기에 이른 점, 다만 피고 B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연령,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 위자료 5,000만원에서 잔존 손해배상 선급금 16,644,250원을 공제하면, 위자료 33,355,750원(5,000만원 - 16,644,250원)이 남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3,355,75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6. 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4. 2.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