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가단3429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3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2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는 1995. 5. 1.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6. 30.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 퇴직금 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입사일인 1995. 5. 1.부터 5년간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을 중산정산하기로 하고 1999. 12. 31. 원고에게 퇴직중간정산금 26,461,0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였다.

마.

피고는 기본급, 성과연봉, 가족수당만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2013년도 일시전환부담금 101,231,060원, 2014년도 사업자부담금 7,235,790원, 2015년도 사업자부담금 4,443,170원을 각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3, 6, 7, 9,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일시전환부담금 및 사업자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입하지 않았다.

나.

위 각 항목들을 포함시킬 경우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의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 정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전직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하였고, 원고도 피고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간정산에 응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9. 12. 31.자로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입사일인 1995. 5. 1.부터 퇴직일인 2015. 6. 30.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72,746,249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한 26,461,06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6,285,189원(= 72,746,249원 – 26,461,060원)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위 가.항에서 언급한 항목들을 산입하여 산정한 원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하면, 2013년도 일시전환부담금은 140,682,553원, 2014년도 사업자부담금은 9,075,193원, 2015년도 사업자부담금은 5,439,936원인데, 피고는2013년도 부담금을 101,231,060원, 2014년도 부담금으로 6,780,760원, 2015년도 부담금으로 3,586,570원, 2018년도 추가납부액으로 1,311,620원만 납입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42,287,672원{= (140,682,553원 + 9,075,193원 + 5,439,936) - (101,231,060원 + 6,780,760원 + 3,586,570원 + 1,311,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2)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관리규정에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무수행경비 지급기 준,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본부장과 1~7급에 해당하는 직원들(계약직 5급 포함)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특히 본부장과 1~3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에 더하여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지급하였으며, 퇴직이나 직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 점, ② 직급보조비에 대하여 청구서 또는 1차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청구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경리부서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근로자 개인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씩직급보조비가 지급되었으며, 근로자 개인이 추후 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는 3급 이상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본부장, 1급 직원, 2급 기관장, 별정직 기관장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퇴근하는 경우에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점(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 제2조), ② 위 대상자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운전면허증 사본과차량등록원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 제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경영평가성과급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ㆍ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의 보수규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근로 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의 직원 보수는 기본연봉, 상여금, 제수당, 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경영평가성과급은 자체평가성과급과 함께 성과급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항목들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경우 원고의 통상임금액수가 평균임금 액수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통상임금을 산정한 방식과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임금 항목을 포함시킬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그 액수가 항상 작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직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퇴직일시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999. 12.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미지급 부담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기본급, 성과연봉, 가족수당만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2013년도 일시전환부담금 101,231,060원, 2014년도 사업자부담금 7,235,790원, 2015년도 사업자부담금 4,443,170원을 각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였는데, 위 각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을 산정하면 별지2의 각 표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부담금과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을 산정하면, 2013년 일시전환 부담금 차액은 20,416,480원(= 재산정한 일시전환부담금 121,647,540원 – 이미 납입한 일시전환부담금 101,231,060원), 2014년 사업주부담금 차액은 1,539,400원(= 재산정한 사업주부담금 8,775,190원 – 이미 납입한 사업주부담금 7,235,790원), 2015년 사업주부담금 차액은 675,000원(= 재산정한 사업주부담금 5,118,170원 – 이미 납입한 사업주부담금 4,443,170원)의 합계 22,630,880원(= 20,416,480원 + 1,539,400원 + 675,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30,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5.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담금 차액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