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부산지방법원 V W, X, Y, Z, AA, AB(중복)호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2021.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895,485,324원을 11,705,452,958원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93,559,55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1,489,600원을 30,405,40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8,858,280원을 22,695,600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5,641,014원을 14,927,600원으로, 원고 E에 대한 배당액 5,053,480원을 18,424,350원으로, 원고 F에 대한 배당액 11,489,600원을 30,405,400원으로, 원고 G에 대한 배당액 8,404,680원을 22,242,000원으로, 원고 H에 대한 배당액 5,047,880원을 13,357,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 D, E, F,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AC(이하 ‘이 사건 선주’라고 한다)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주소를 둔 회사로 선적국이 마샬 아일랜드인 A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선박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원고 회사는 2010. 2. 25. 이 사건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르면 원고 회사가 매월 10일 선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제9조), 원고 회사가 선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이 사건 선주에게 선원 및 선박 관리비용으로 청구하면, 이 사건 선주는 원고 회사에게 선원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1조).
피고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선주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320,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이다.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등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21. 6. 3.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부산지방법원 V, W, X, Y, Z, AA, AB(중복)].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선주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으로 미화 348,518.97달러<2> 등을 이 사건 선주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근저당권자로서 미화 45,000,000달러를 배당요구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B, C, D, E, F, G, H(이하 ‘원고 한국 선원들’이라 한다),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이하 ‘원고 필리핀 선원들’이라 하고, 원고 한국 선원들과 원고 필리핀 선원들을 총칭하여 ‘원고 선원들’이라 한다)는 2021. 5. 1.부터 2021. 8. 5.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별지 표<3> 기재 배당요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경매법원은 2021. 12. 16. 실제 배당할 금액 12,889,902,546원(= 매각대금 12,980,626,000원 + 매각대금 이자 122,068원 - 집행비용 90,845,522원) 중에서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895,485,324원을 배당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0원을 배당하며, 원고 선원들에 대하여는 2순위로 2021. 5. 1.부터 2021. 6. 4.까지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별지 표의 배당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배당하였다.
원고들의 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 회사는 미화 348,518.94달러에 대하여, 원고 선원들은 별지 표 기재 배당이의금액란 기재 배당이의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4>,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1. 12. 2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가) 이 사건 관리계약 및 이 사건 경매에서의 선박우선특권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마샬 아일랜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국제사법(2022. 1. 1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주를 대신하여 원고 선원들에게 2020. 12.부터 2021. 4.까지의 임금 합계 379,466,885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선원들의 임금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있으며, 결국 원고 회사는 변제자대위로서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여 위 돈 379,466,885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원고 회사는 2023. 2. 10.자 준비서면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선주를 대신하여 원고 선원들에게 지급하였던 임금 중 아직 변제 받지 못한 임금액은 합계 145,520,42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은 0원에서 145,520,427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예비적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원인의 양적 일부 감축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 볼 수 없다).
원고 선원들의 주장
원고 선원들에 대한 고용계약의 내용, 고용계약이 체결된 장소 등을 고려하면, 원고 선원들의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마샬 아일랜드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므로, 원고 선원들의 근로계약과 관련된 선박우선특권이나 임금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구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선원들은 2021. 6. 5.부터 2021. 8. 5.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에 남아 선박을 관리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 선원들은 상법 제777조 제1항의 선박우선특권이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선원법 제152조의2 제2항의 임금우선특권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하나, 원고 선원들에게 위 기간의 임금 채권에 관하여 배당하지 않은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의 준거법은 선적국법인 마샬 아일랜드 법이고, 마샬 아일랜드 법에 따르면 원고 회사와 같은 선박관리회사를 포함한 선주의 일반 대리인은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선박우선특권 성립 여부에 관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선주를 대리하여 원고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한 채권은 이 사건 선주 자신의 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다.
원고 회사는 2020. 12.부터 2021. 4.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선주로부터 원고 선원들에게 지급하였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회사가 2021. 5. 21.과 2021. 5. 24.에 이 사건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미화 90,000달러는 이 사건 선주의 요청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원고 회사가 2021. 2.부터 2021. 4.까지 기간에 지급한 원고 선원들의 임금에 관한 채권에 모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선원들의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다른 채권들과의 우선순위에 관한 준거법은 선적국의 법인 마샬 아일랜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필리핀 선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고용계약서에 선주로 기재된 원고 회사이다. 따라서 원고 필리핀 선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는 원고 회사의 채무이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필리핀 선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선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원고 필리핀 선원들을 대위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선박이 압류되고, 감수·보존결정까지 내려진 이후에는 원고 선원들이 이 사건 선박에 남아 있으면서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 선원들이 압류 이후인 2021. 6. 5.부터 2021. 8. 5.까지 선박에 남아 있던 기간 동안에는 임금채권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 위 기간 임금채권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선원법 제152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선주의 총재산에 대하여 선원 임금 채권과 다른 채권 등과 경합을 하여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선박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귀속을 정할 때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단
준거법의 결정<5>
관련 법리 구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는 해상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및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준거법 지정의 예외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은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서 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박은 선적국을 제외하고 마샬 아일랜드와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선원들이나 원고 선원들에게 임금을 대위변제한 원고 회사의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선박우선특권과 다른 채권들 간의 배당우선순위,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한 원고 선원들의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마샬 아일랜드이다. 그러나 이 사건 선주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형식적인 주소를 두고 있고, 실제로는 대한민국 서울에 주소를 둔 영업소에서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선주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한 원고 회사는 대한민국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그리고 이 사건 선박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회사인 원고 회사가 선원의 공급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3 이 사건 관리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되었고, 이 사건 관리계약 내용에 대한민국에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제15조<6>)도 포함되어 있다. 4 선적국인 마샬 아일랜드는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국가이고, 이 사건 선박이 마샬 아일랜드의 항구를 거점으로 운항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이 사건 선주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AF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선박에 승선했던 선장, 기관장, 1항사 등 주요 선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원고 한국 선원들에 대한 고용계약은 대한민국 부산에서 체결되었으며, 선원들 중 마샬 아일랜드 사람은 없고, 원고 한국 선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 제도에 가입하였으며, 선주와 선원은 위 각 법에서 규정된 부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의 표준단체근로협약서가 위 고용계약에 적용되었다 7 원고 한국 선원들에 대한 고용계약이 체결된 장소가 대한민국 부산이었던 점, 원고 한국 선원들이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었고, 대한민국의 표준단체근로협약서의 적용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한국선원들에 대한 고용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8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채권자인 원고 회사와 감수보존 업체인 AG 주식회사 모두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의 대표자 이사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인 AH이다.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가 원고 선원들의 선박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상 상법 제87조 소정의 대리상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나, 선박대리점은 선박소유자 등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독립한 상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과 사이에 그러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선박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 그 법적 성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선박대리점이 이러한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한 변제는 선박소유자 등의 대리인으로서 한다는 점을 밝히는 등 본인의 변제라고 평가되어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69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행인수인이 채무자와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은 그 변제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선박소유자 등과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대리점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권자가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당연히 대위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6.자 2009마462 결정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원고 한국 선원들에게 대위변제한 임금에 관하여는 원고 한국 선원들의 상법 제777조 제1항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고용계약의 상대방이 된 원고 필리핀 선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관하여는 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것이지 이 사건 선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임금에 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l 원고 회사는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면서 독자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이 사건 선주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선주 이외에도 여러 선주들과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선주를 대신하여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변제하기로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이상 원고 회사가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법률행위의 법적 성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인수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 회사가 원고 한국 선원들과 이 사건 선주를 사용자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관리계약 제5조에 따른 선원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회사는 선원관리사업자로 신고를 마치고, 선원관리사업자의 지위에서 원고 한국 선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원고 한국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선주의 대리인이 아닌 선원관리사업자로서 선원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원고 회사가 원고 한국 선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선주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체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선주를 대리하여 원고 한국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포함된 원고 한국 선원들의 임금 지급에 관한 이행인수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선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대위변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회사는 원고 한국 선원들의 선박우선 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 원고 회사는 AI라는 대리인을 통해 2020. 9.경 원고 필리핀 선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고용계약서에서 원고 회사를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선주, Shipowner)라고 기재하고 있고, 위 대리인이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필리핀 선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 필리핀 선원들과 이 사건 선주 사이에 별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필리핀 선원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이 사건 선주가 아닌 원고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원고 회사가 원고 필리핀 선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이 사건 선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 필리핀 선원들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가 스스로의 임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돈이라 볼 수 있다(다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원고 필리핀 선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이 사건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비용청구권이 있기 때문이고, 고용계약상 이 사건 선주가 원고 필리핀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 아니다).
원고 회사가 원고 한국 선원들에게 대위변제한 임금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선주를 대신하여 원고 한국 선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관하여는 원고 한국 선원들의 이 사건 선주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한국선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변제받지 못한 액수를 살펴본다. 갑 19 내지 21, 46,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원고 한국 선원들에게 대위지급한 임금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합계 93,559,550원(= 2021. 2.분 임금 29,852,060원 + 2021. 3.분 임금 32,332,570원 + 2021. 4.분 임금 31,374,92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l 원고 회사는 원고 한국 선원들에게 2021. 2.분 임금으로 합계 29,852,060원, 2021. 3.분 임금으로 합계 32,332,570원, 2021. 4.분 임금으로 합계 31,374,92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22. 5. 1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한국 선원들에게 2020. 12.분 임금으로 합계 28,490,210원, 2021. 1.분 임금으로 합계 45,136,14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아직 이 사건 선주로부터 위 대위변제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23. 2. 10.자 준비서면에서 위 각 임금 지급액을 이 사건 선주로부터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위 l항 기재 임금 지급액만 아직 이 사건 선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이 사건 선주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한 AJ는 2021. 5. 10. 원고 회사의 직원에게 ‘01월 선원급여 및 선비관련’이라는 제목과 ‘금일 USD 60,000을 송금 진행하였습니다. 선원급여 지급이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금주 중 다음 차터러<7>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대로, 바로 추가 송금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1. 5. 20. 원고 회사 직원에게 ‘01월 선원급여 및 선비관련(추가)’라는 제목과 ‘아래 메일<8>에 추가로 금일 4만불 + 명일 5만불을 송금예정입니다. 업체 지급 및 선지급 등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각 이메일의 내용을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선주 측에서 2021. 5. 10.경 보낸 미화 60,000달러는 2021. 1.분 임금 등에 우선하여 변제 충당할 것을 지정하고, 2021. 5. 20.과 그다음 날에 보낼 돈은 2021. 1.분 업체에 지급할 돈이나 선지급금 지급에 사용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법 제476조에 따른 변제자의 지정충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주가 2021. 5. 10. 송금한 미화 60,000달러와 2021. 5. 20. 무렵 송금한 미화 90,000달러는 모두 2021. 1.분임금 내지 업체에 지급할 비용, 선급금 등으로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선주는 위 돈을 원고 회사에게 송금한 이후에는 추가로 돈을 원고 회사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다). 4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20. 12.부터 2021. 4.까지 이 사건 선주로부터 원고 선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고, 각 정산내역서(STATEMENT OF ACCOUNT)의 내용(DESCRIPTION)란의 각 ‘선원급여 미지급(CREW MANNING FEE NOT RECEIVED)’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20. 12.부터 2021. 4.까지 선주로부터 선원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실제 위 기간 동안의 원고 선원들에게 대위변제한 임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정산내역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각 정산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원고 선원들의 임금 대위지급액 이외 항목의 이 사건 선박 관리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선주가 원고 회사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 선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2021. 5. 10. 원고 회사에게 미화 60,000달러를 2021. 1.분 임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한 379,466,885원의 채권 중 원고 한국 선원들에게 대위변제한 임금 93,559,550원에 한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
원고 선원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선박우선특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박과 관련한 특정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해당 선박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다. 이는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 때문에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긴 제도이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참조).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는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 중 하나로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선원은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과 함께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근로관계의 특수성이 있고, 선원의 근로로 선박이 유지.보존되며, 선박은 국제적인 유동성이 강하여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변경, 저당권의 설정 등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근로자보다 선원의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선원의 임금채권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다른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원은 해당 선박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그 선원이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는 해당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선원들이 이 사건 선박이 압류되고 감수보존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인 2021. 6. 5.부터 2021. 8. 5.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 선원들의 임금에 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선박이 압류되고 경매법원의 감수보존결정으로 감수보존업체가 정해지면 기존에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이 선박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에 탑승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압류 이후에 발생한 선원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선박과 관련된 임금채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9>. 2 경매법원의 감수보존처분이 있게 되면 해당 선박의 관리에 관하여 법원과 감수보존인으로 선임된 자 사이에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하게 되어(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4906 판결 등 참조) 원고 선원들이 감수보존결정 이후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는 사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 선원들이 이 사건 선박에 남아 근무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하여 사무관리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3 선원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한 이유는 선원이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과 함께 해상의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선원의 근로로 선박이 유지.보존되는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인데, 이 사건 선박이 압류된 후 감수보존결정에 따라 감수보존업체인 AG 주식회사에 의하여 관리된 이후에는 원고 선원들은 해상의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고, 이 사건 선박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원고 선원들의 압류 이후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더라도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 선원들이 이 사건 선박의 압류 이후에는 선박의 운행과 관련하여 해상의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선박의 유지나 관리에 필요한 인원도 아니었음에도 원고 선원들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면 다른 담보물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4 원고 선원들은, 압류 이후 원고 선원들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감수보존업체인 AG 주식회사가 추가로 인원을 투입하여 원고 선원들 임금에 상당한 집행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 선원들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같은 액수 상당의 집행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선원들의 주장처럼 위 기간 동안 원고 선원들이 이 사건 선박에 남아 선박의 유지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감수보존업체가 집행비용으로 지출할 비용 중 일부가 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 선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들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선원들의 임금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5 원고 선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선원들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선박에 남아 있으면서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 한국 선원들의 임금우선특권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한국 선원들은 2021. 6. 5.부터 이 사건 선주와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된 2021. 8. 5.까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그리고 원고 한국 선원들은 이 사건 선주에 대하여 위 근로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기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여 저당권자인 피고의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 한국 선원들은 위 기간의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사용자인 이 사건 선주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원고 B는 18,915,800원, 원고 C은 13,837,320원, 원고 D은 9,286,586원, 원고 E는 13,370,870원, 원고 F는 18,915,800원, 원고 G은 13,837,320원, 원고 H은 8,309,120원을 각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한국 선원들이 압류 이후인 2021. 6. 5.부터 2021. 8. 5.까지 선박에 남아 있던 기간 동안에는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 한국 선원들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선주의 요청으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관리와 관련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이 사건 선주에 대하여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채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이 사건 선박의 압류 여부나 감수보존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한 임금채권 중 원고 B는 18,915,800원, 원고 C은 13,837,320원, 원고 D은 9,286,586원, 원고 E는 13,370,870원, 원고 F는 18,915,800원, 원고 G은 13,837,320원, 원고 H은 8,309,120원 부분에 대하여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 한국 선원들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원법 제152조의2 제1항에
인 임금채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이 사건 선박의 압류 여부나 감수보존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한 임금채권 중 원고 B는 18,915,800원, 원고 C은 13,837,320원, 원고 D은 9,286,586원, 원고 E는 13,370,870원, 원고 F는 18,915,800원, 원고 G은 13,837,320원, 원고 H은 8,309,120원 부분에 대하여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 한국 선원들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원법 제1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금우선특권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원고 필리핀 선원들의 임금우선특권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 회사는 AI라는 대리인을 통해 2020. 9.경 원고 필리핀 선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고용계약에 따르면 원고 회사와 원고 필리핀 선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선주와 원고 필리핀 선원들 사이에 고용계약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필리핀 선원들은 이 사건 선주의 총재산에 대하여 선원법 제152조의2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필리핀 선원들의 위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임금우선특권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회사는 원고 한국 선원들에 대한 임금 대위변제금 합계 93,559,550원을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고, 원고 B는 18,915,800원, 원고 C은 13,837,320원, 원고 D은 9,286,586원, 원고 E는 13,370,870원, 원고 F는 18,915,800원, 원고 G은 13,837,320원, 원고 H은 8,309,120원의 각 임금채권을 임금우선특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것임에도 부산지방법원이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1, 2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11,895,485,324원 전액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895,485,324원을 11,705,452,958원(= 11,895,485,324원 – 93,559,550원 – 18,915,800원 – 13,837,320원 – 9,286,586원 – 13,370,870원 – 18,915,800원 – 13,837,320원 – 8,309,120원)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93,559,550원,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11,489,600원을 30,405,40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8,858,280원을 22,695,600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5,641,014원을 14,927,600원으로, 원고 E에 대한 배당액 5,053,480원을 18,424,350원으로, 원고 F에 대한 배당액 11,489,600원을 30,405,400원으로, 원고 G에 대한 배당액 8,404,680원을 22,242,000원으로, 원고 H에 대한 배당액 5,047,880원을 13,357,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B, C, D, E, F, G, H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석(재판장) 목명균 이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