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40
판결선고
2021. 9.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부터 2020. 5.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① 2019. 10. 임금 1,030,000원, ② 2019. 11. 임금 6,130,000원, ③ 2019. 12. 임금 5,060,000원, ④ 2020. 1. 임금 3,960,000원, ⑤ 2020. 2. 임금 4,180,000원, ⑥ 2020. 3. 임금 4,620,000원, ⑦ 2020. 4. 임금 1,760,000원, ⑧ 2020. 5. 임금 3,960,000원 등 임금 합계 30,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사업자등록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