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 L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36
판결선고
2021. 10.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M건물, 5층 소재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9.부터 2020. 10. 15.까지 매거진 편집 업무를 하다 퇴직한 N의 2020년 9월 임금 930,000원과 10월 임금 900,000원, 2020. 1. 16.부터 2020. 8. 26.까지 기사작성 및 매거진 편집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O의 2020년 8월 임금 314,512원과 2020. 7. 13.부터 2020. 9. 16.까지 기사작성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P의 2020년 9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0. 4. 3.부터 2020. 10. 15.까지 경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P의 2020년 8월 임금 727,584원, 2020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20. 9. 13.부터 2020. 9. 16.까지 매거진 편집과 리포터 및 사무 보조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L의 2020년 9월 임금 206,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처벌불원 의사표시(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