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2층 소재 C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실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부터 2020.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798,7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퇴직일 당시 피고인에게 D의 연장근로수당 798,736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모두 정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지급 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⑴ 검사는 ① 2020. 6. 24.부터 퇴직일까지 D의 근무일 54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조기출근한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중 D에게 3일간 주어진 보상휴가에 따른 24시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572,679원[= {(54*1.5)시간 - (3*8)시간} * 10,047원]과 ② 2020. 7. 3.부터 같은 달 15.까지 매일 1시간씩 휴게시간인 브레이크 타임 때 자가격리자를 위한 도시락 제작 업무에 투입된 데 따른 연장근로수당 226,057원{= 15시간 * 1.5 * 10,047원}이 D에게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② 연장근로수당 226,057원 부분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무시간 13시간을 15시간으로 잘못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13시간이 아닌 15시간을 브레이크 타임 때 도시락 제작 업무를 위하여 연장근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⑵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20. 6. 24.부터 퇴직일까지 D의 근무일 54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조기출근한 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고,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리 부분에 있어 경험이 부족하고 식당도 새로 오픈한 식당이라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E 과장이 자율적이기는 하나 배우고 싶으면 출근을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줬는데 직원들이 모두 동의하여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D의 주장처럼 1시간을 일찍 출근하라고 강요를 하였다면 저희가 연차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서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는데 그때 이의를 제기했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별말없이 수령을 하다가 이제 와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무렵에 D이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여 2020. 8. 28. D과 E 과장이 유선통화로 5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후 (D이) 2020. 9. 2.부터 2020. 9. 8.까지 5일의 보상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D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 본부장은 수사과정에서 "E 과장이 D이 1시간 일찍 출근한 부분에 대해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산정을 하면 휴일로 대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E 과장과 D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E 과장이 48시간 정도 되는데 니가 산정한 것은 어떠냐고 물으니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 과장은 전체근무시간이 1일 10시간이니까 50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 5일을 주면 되지 않겠냐고 했고 D도 동의를 해서 위 일시에 휴일 대체를 한 것입니다. 제가 E 과장에게 매일 1시간씩 일찍 온 것이 맞는지 물으니 그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다고 해서 그냥 제가 D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해서 5일의 휴일이 부여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인사과 G 대리가 한 'D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일인 2020. 9. 26. 호텔 9층 인사과 사무실에서 E 과장, F 본부장이 한 테이블에 있고 자신은 자신의 책상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D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전에 유선에서도 그렇고 당시에도 얼마를 요구하는지 물었으나 D은 그런 것은 회사 측에서 산정해서 알려줘야지 자신이 알려줄 의무가 없다, 법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F 본부장이 한 "제가 2020. 9. 27. D을 만나 얼마를 주면 되느냐 니가 생각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고 물으니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하면서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진행하곘다고 했습니다."라는 진술에 비추어 'D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일 이후 고소장 접수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측과 D 간에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피고인으로서는 D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의 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고인에게 D이 총 54일 1시간씩 조기출근한 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부분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설령 연장근로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대로 5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으니 이 부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20. 7. 3.부터 같은 달 15.까지 매일 1시간씩 휴게시간인 브레이크 타임 때 자가격리자를 위한 도시락 제작 업무에 투입된 데 따른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서는 "자가격리자 조중석식 도시락을 만든 기간은 2020. 7. 3.부터 같은 달 15.까지 총 13일이고 그 다음부턴 조식도시락만 만들었습니다. 조식은 오전 6시부터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중식은 9시부터 1시간 정도 준비하고, 석식은 13시 반이면 보통 손님이 없기 때문에 13시 반에서 15시까지 준비를 해놓으면 주방일이 끝이 나고 17시에 홀 직원들이 포장을 해서 배송을 준비하는 업무를 하므로 브레이크 타임에 근무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시 D이 통에 반찬을 담는 정도의 업무만 했을 뿐 도시락 음식 조리에는 참여한 적이 없는데, 그 업무는 브레이크 타임 때 안 했고 17시부터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 본부장도 수사과정에서 "7. 3.부터 자가격리자 도시락을 주방직원들이 작업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는 휴게시간에 한 적이 없고 근무시간 내에 작업한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D 역시 이러한 업무를 했다면 7월 임금 지급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을 것인데 D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적이 없으므로 도시락 제작 업무는 D의 근무시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 D은 수사과정에서 "2020. 7. 1.부터 7. 10.까지 조중석식 도시락을 모두 준비했고 8. 17.부터는 조식 도시락을 준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 근무기간 중 2020. 7. 3.부터 2주간 자가격리자를 위한 조중석식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조중석식 도시락을 만들었을 때 일부 근로자들만 초과근로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8월 급여 수령일 직후에) 저도 일을 했으므로 저는 왜 수당이 없느냐고 E 과장에게 물으니 자신의 근무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한 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저는 근무시간을 넘어간 것이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지급할 수당이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0. 7. 13.과 7. 14.엔 도시락 제작을 하지 않아서 여유가 있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자가격리자를 위한 도시락 제작 업무에 근무시간이 아닌 브레이크 타임 때 투입됐는지 여부 및 브레이크 타임 때 투입되었다면 그 투입시간이 총 몇 시간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확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부분 초과근로시간이 일부라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이 퇴직일 전까지는 피고인이 아닌 E 과장에게 수당 등 임금과 관련한 이의제기 등을 해온 점, E 과장이 2020. 8.경 D에게 이 부분 초과근로수당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D이 그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D의 위와 같은 이의제기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D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일 당일에 피고인과 면담하는 과정이나 E 과장 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일 이후 고소장 접수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측과 D 간에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이 부분 초과근로 주장 자체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