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19
판결선고
2022. 3.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으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20. 10. 7.까지 근무 후 퇴직한 C에 대한 회의참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110,250원과 조기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368,540원의 합계액인 478,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92번)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고소인 업무일지
대표회의 회의록
공사지출내역 및 보조부원장
고소인 작성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안문서 및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액인 478,790원 중 6회에 걸친 입주자 대표회의의 참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부분만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지급의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12회에 걸친 입주자대표회의의 참석에 따른 연장 근로수당 110,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퇴직 직후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한 2020. 10. 20.경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 때까지 일관되게 ‘2016. 12. 15.경부터 2018. 10. 29.경까지의 기간 동안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매번 참석하였는데 두 달에 한번씩은 회의가 반드시 개최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된 횟수는 최소 12회 이상이어서 12차례의 회의 참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의 경리 D도 C의 퇴직 직후인 2020. 10. 20.경 C의 12차례(2016. 12. 5.부터 2018. 10. 29.까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2018. 11. 6.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중 토의사항란에 ‘동대표 회의시 소장님(C) 참석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2018. 11. 6.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는데, 위 결정 전에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관리소장으로서 매번 참석했었다’는 취지의 C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두 달에 한번 개최되었고 그 외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 적도 있으며 C는 두 달에 한 번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2016. 12. 15.경부터 2018. 10. 29.경까지의 기간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빠짐없이 개최되었다면 그 횟수는 총 12회이다.
펌프 관련 작업을 위한 조기출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펌프 관련 작업을 위한 조기출근으로 인한 연장 근로수당 368,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7. 23.경부터 2018. 8. 9.경까지 펌프 관련 작업을 위해 조기출근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2018. 8. 20.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그 무렵 펌프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아파트의 공사지출내역 서류에 2018. 8. 24.경 펌프실 내 질소탱크 교체 및 체크밸브 내부 부품교체 비용이 지출된 내역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펌프실 내 기계 고장이 발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관리사무소의 경리 D도 C의 퇴직 직후인 2020. 10. 20.경 C가 2018. 7. 23.경부터 2018. 8. 9.경까지 펌프 관련 작업을 위해 조기출근한 데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퇴직 후에 2년 내지 4년 이상 지난 시간외 수당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시간외 수당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더 이야기를 못하고 미뤄두었던 것뿐입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야기는 했는데, 신청한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신청은 안 했습니다. 싫어했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잘릴까 싶어서 못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C가 작성한 업무일지를 보면 위 기간 동안 펌프 작업과 관련하여 조기출근한 사실 및 그 시각을 특정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다만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는 당일 깜빡 하여 수일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날짜의 업무일지에 적힌 글씨 중 펜 잉크의 농도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검사는 해당 부분은 소급하여 작성된 부분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모두 제외한 후 나머지 부분, 즉 ‘펜 잉크의 농도가 다른 부분과 동일한 조기 출근 기재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C가 업무일지에 기재한 2018. 7. 23.경부터 2018. 8. 9.경까지의 조기출근 내역이 허위라거나 사후에 조작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C가 업무일지에 이 부분 전체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최대 수십만 원에 불과한 점, 설령 C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가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이상, 굳이 소송사기죄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부분을 허위 기재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C가 업무일지에 기재한 2018. 7. 23.경부터 2018. 8. 9.경까지의 조기출근 내역은 그 기재 내용 전체가 C의 기재 당시의 기억에 부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