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26
판결선고
2021. 11.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에서 2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행한 부산 연제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민원 제기로 인한 담장공사의 조적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20. 1. 2.~4. 및 6.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사건자료입수보고, 2020. 1. 노무비 지급대장, 고소인 작성 메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I(주)에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그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담장공사를 하도록 고용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피해근로자가 실제로 담장공사를 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민원에 따라 진행하게 된 담장공사의 인부 고용을 시공사 I(주) 대표 F에게 위임하였고, F은 그 위임에 따라 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근로자를 담장공사조적공으로 따로 고용한 점, ② 위 담장공사가 진행될 무렵 민원으로 인해 현장공사는 중단되어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가 거의 없던 상태였고, 피해근로자가 맡고 있던 현장소장 업무에는 담장공사 조적공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담장공사 진행 당시 수시로 현장에 들러 피해근로자를 비롯한 조적공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용한 ㈜C의 직원 G이 노무대장에 피해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린 점, ④ 피고인은 담장공사 완료후 위 노무대장에 기재된 조적공들 중 피해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근로자 사이에 담장공사에 대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I(주) 대표 F과 피해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현장소장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과는 별개이며, 피해근로자는 실제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담장공사의 조적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