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구합107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오른쪽 눈 시력장애와 관련하여 2019. 4. 29. 피고에게 장애연금(이하 ‘이 사건 장애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3. 원고의 초진일<1>을 2018. 9. 20.로 보고, 위 초진일로부터 1 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판정 보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6. 8.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474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1. 6. 24. 원고의 초진일을 병원에서 오른쪽 눈시력이 hm<2>이라는 진단을 받은 2003. 10. 25.로 판단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05. 4. 26.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장애정도(4급 9호)를 정하고, 원고가 장애연금을 신청한 2019. 4. 29.은 위 2005. 4. 26.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2021. 8. 19.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장애연금은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는 아직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인데,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8조, 제88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피고가 장애등급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의 취지 참조), 장애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피고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장애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사건 선행판결 선고일인 2021. 6. 24.이나 피고가 원고의 장애등급을 4급 9호로 판정하여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 2021. 8. 19.이므로, 위 장애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장애연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위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

3)

원고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5. 4. 26. 이후로 피고 공단에 수급권의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해급여청구권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피고의 급여액 등에 대한 통지의무, 피고의 연금청구 홍보로 인한 원고의 신뢰발생 및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장애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멸시효 기산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민연금법 제59조 제2항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은 “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라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은 ”연금보험료ㆍ환수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61조의2에 따라 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인 2005. 10. 26.(원고의 초진일로부터 2년<4>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05. 11. 1.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액이 67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장애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 일자를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다.

①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고 각 규정하여 ‘완치 후 장애 존속’을 지급 요건으로 하면서, 만약 완치되지 않을 경우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간주’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피고의 결정 등을 통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발생을 권리 행사의 요건<5>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위 조문들을 문언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객관적으로 장애연금 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소멸시효의 기산점, 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발생일)는 장애정도 결정일로 봄이 타당하다.

②

다만 구 국민연금법은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액이 67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규정(제61조의2)을 두고 있는바, 구체적인 시효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장애정도 결정일부터 67개월 동안 매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의 시효가 개별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는 원고의 초진일을 2003. 10. 25.로 보았고, 피고도 2021. 8. 19.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장애등급을 4등급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장애연금 청구권은 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05. 11.부터 67개월 동안 매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의 시효가 개별로 진행된다. 결국 원고가 2005. 11.부터 67개월이 흐른 시점으로부터 5년이 모두 경과한 2019. 4. 29.에서야 비로소 위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장애연금의 소멸시효는 모두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구 국민연금법 제46조 제1항에서 수급권자의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고, 위 청구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급절차 자체가 개시될 수 없으며, 이후 피고의 결정 절차는 구체적 액수확정을 위한 후속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 점과 더불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 급여청구권의 불발생을 소멸시효와 관련한 법률상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원고는 2003. 10. 25. 안과병원을 통하여 시력저하 및 교정불가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직후에 달리 이 사건 장애연금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같은 맥락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선고가 있기까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2019. 6. 13. 작성된 수급권결정보류통지서(갑 제5호증의 5)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관한 소송이 진행된 2020. 6.경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문언의 기재상 피고는 그 때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초진일을 2018. 9. 20.로 볼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그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정확한 초진일을 알게 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통지만으로 이 사건 장애연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행판결의 주문은 ‘피고가 2019. 6. 13. 원고에게 한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여서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 주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위 선행판결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아닌 종전 처분이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선행판결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과 관련하여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에 기한 금전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만 판시하여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멸시효 정지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은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률들을 기초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구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은 급여의 ‘전액’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시효 정지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장애연금 전액에 대한 피고의 지급 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장애4급 지급결정통지서(갑 제1호증)의 지급정지기간 항목에는 ”B,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56조 제1항“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것이 이 사건 장애연금에 대한 지급정지인지, 정지의 범위가 위 장애연금 전액인지는 불분명하고, 설령 이를 위 장애연금에 대한 지급정지가 2017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인 2005. 11. 1.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액이 67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장애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이상, 2017년경에는 이미 위 장애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애연금의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멸시효는 원래 사법상의 제도로 발달되어 왔으나 오늘날 공법에도 타당한 일반적인 법리로 파악되고, 공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법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며, 이렇듯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공법관계에서도 법률관계를 오래도록 미확정된 채로 방치하여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데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그보다 단기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개별법의 소멸시효 규정은 5년 또는 그 이하의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개별법에서도 5년(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또는 3년(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고용보험법 제107조)의 급여청구권의 행사 기간 내지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법 영역에 규정된 제도로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에 관한 개별법에서 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보험과는 달리 보험원리에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 보험제도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 역시 공법상의 금전채권 영역에 속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당사자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급여를 관리하는 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나 범위 등을 다른 영역과 달리 엄격하게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 10. 25. 시력저하 및 교정불가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바, 그 후에는 이 사건 장애연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였던 점, ② 구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을 보더라도 피고가 반환일시금 등의 수급권자에게 그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라는 내용으로 연금청구를 홍보한 것은 그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장애연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박정현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