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