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부-1189 (2013. 2. 20.)

보상부-1189

본문

<질 의>

1.

쟁 점

휴업급여청구의 시효중단이 최초 재해일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보험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2. 7. 보험사 본사에서 재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행 및 아이디 삭제, 본사 영업지원팀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에 반발해 본사 총무 인사팀장과 언쟁을 하고 나오다 쓰러진 일로 “불안정형 협심증”이 발병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함.

3.

민원처리경과 및 재해자 주장

가.

민원처리경과

-

2009. 02. 19. 원소속지사인 서울서부지사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 제출

-

2009. 06. 03.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 불승인 처분

-

이후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기각, 소장 제출

-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12. 12. 24.경 소 확정(공단 패소)

※

판결주문 : 피고(공단)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013. 1. 23. 서울서부지사에서 대전지역본부로 정정차액분 지급요청

나.

재해자 주장

-

재해자는 대법원 2007두2173 판결(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유추적용해,

-

재해자는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2009. 2. 19.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소멸시효를 이전 3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최초 재해일부터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임.

-

당시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인해 생사고비를 넘기는 상황에서 최초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이후 재해자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재해자의 평균임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평균임금정정을 신청했기에 위 판례를 인용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임.

-

아울러 이 사건 판결 이유 중에 “최초 평균임금을 35,297.83원을 80,038.04원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을 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1심 판결 이유 중)거나,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이 정정될 경우 원고가 2006. 2. 20.부터 2009. 2. 19.까지 기간에 대해 정당한 보험급여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2심 판결 이유 중)”라는 것도 기판력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4.

관련 법규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개정 2010.1.27>

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질의요지

상기 대법원 판례 등을 유추적용해 재해자의 평균임금정정 차액분을 최초 당시로 소급적용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산재보험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최초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청구서 제출일인 2009. 2. 19. 이전 3년의 기간인 2006. 2. 20.부터 2009. 2. 19.까지 기간 동안의 정정차액분만 지급

-

산재보험법상의 소멸시효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을 직접 적용해 청구일 전 3년의 기간만 차액분 지급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을설

최초 재해일자로 소급 적용해 청구일 전까지 정정차액분 지급

-

최초 재해 당시 상병상태로 보아 평균임금을 정정할 여유가 없었다는 피재자의 주장 등을 고려하면, 이는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에 최초 재해일부터 정정차액분을 지급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 대한 불승인으로 인해 이후 3년 반 동안의 심사·재심사·1·2심 소송을 거쳐 결국 정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볼 때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기에 더더욱 인정해주어야 함.

<회 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최초 재해일까지 소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가.

관 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및 제113조(시효의 중단)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나.

회시내용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보험급여 청구에 의해 중단되고 그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침.

■ 본 사안의 경우 2002. 2. 7. 쓰러져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2. 5. 1. ~ 2006. 6. 30., 2008. 6. 1. ~ 2008. 8. 31.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후 2009. 2. 19. 영업실적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를 제출해 행정소송결과 평균임금이 정정되어 휴업급여 차액분을 청구한 경위임.

■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진행하지 않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청구인이 재해로 인해 심신상실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법률상의 장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임.

■ 상기 사실로 종합해 판단할 때,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2009. 2. 19.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로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상병상태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 및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률상 장애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차액분 지급기간 판단에 있어 귀 지역본부 갑설이 타당함(단 휴업급여 차액 지급시점은 청구일부터 3년 역산시점인 2006. 2. 19.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