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개정 2020. 5. 26.>
판례 3건 ·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