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403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이 발주한 부산 동래구 F동 소재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G 주 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소방전기, 소방기계, 내진 포함)를 269,500,000원에 하수급 받았다.

나.

C과 D는 모두 건설업 면허나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업자들이다. C이 2019. 2. 23. 피고로부터 위 소방공사 중 소방기계공사를 공사대금 32,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재하수급 받았다가 피고의 요구로 2019. 4. 16.경 현장을 떠났고, 이를 이어받은 D가 2019. 4. 20. 피고로부터 소방기계공사를 55,000,000원(부가세 별도, 경비 포함, 현재 작업한 노무비 포함)에 재하수급 받았다.

다.

원고는 C, D에게 고용되어 2019. 5. 4.부터 2019. 6. 3.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4,0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C과 D가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 D, 그리고 위 두 사람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위 부산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은 C, D(체불사업주, 개인), 그리고 피고(적법한 직 상 건설업자, 법인)가 원고에게 임금 4,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는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0고약1574)으로부터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J, K 소재 동래구 F동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소방기계공사를 개인업자 C에게 32,000,000원에, 개인업자 D에게 55,000,000원에 각 하도급을 주고, 부산 해운대구 L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중 소방공사를 개인업자 C에게 40,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지급하기로 한 도급금액을 위 C과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5.경부터 2019. 6.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원고)의 임금 합계 4,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2,4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C, D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인 C, D와 연대하여 위 두 사람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 근로일수보다 과다 근로일수로 임금을 책정하여 허위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진정을 접수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D와 통모하여 D에 대하여는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만 진정을 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4,050,000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은명(재판장) 정일예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