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나4152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79,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4, 8, 10 내지 15, 19, 20, 28 내지 33호증, 을 제2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의 근로 내용과 형태가 비자발적 대기시간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8. 8. 3.부터 2018. 11. 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호텔’(간판은 ‘D호텔’로 되어 있었고,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주 7일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13시간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적어도 매월 총 430.155시간씩을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 7.말경 이 사건 호텔 E호로 이사 온 후 그 무렵부터 퇴직할 때까지 위 호텔에서 지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서 매니저 업무를 하였는데, 프론트(운영시간 07:00부터 23:00까지) 고객응대, 예약확인, 회계정산, 홍보 등 호텔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식서비스(오픈시간 07:00), 식자재구입 등 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업무도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8. 8. 7.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휴일이나 야간에도 피고 또는 고객, 거래처 등과 수차례 업무관련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④

피고는 2019. 11.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2018. 8. 3.부터 2018. 11. 9.까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4,479,910원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2018. 10. 1.과 2018. 11. 1.에 각 3,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3,000,000원으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률상 최저임금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계산하면 매월 3,239,067원(=최저시급 7,530원×430.155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원고가 근무한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2018. 8.분 30,080원(=3,239,060원÷31일×29일-3,000,000원), 2018. 9.분 239,060원(=3,239,060원-3,000,000원), 2018. 10.분 3,239,060원, 2018. 11.분 971,710원의 합계 4,479,91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79,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2018. 11. 9.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현영(재판장) 조윤정 홍준서

각주1) 1주일 총근로시간은 99시간(=13시간×7일+주휴수당 8시간)이고, 매월 총근로시간은 430.155시간{=99시간×52.14주(365일÷7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으로 1주당 8시간을 포함하여 총근로시간을 계산한다.

각주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1.과 2018. 11. 1.에 지급받은 돈을 2018. 8.분 및 2018. 9.분 임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공제한 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