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4805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68,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21.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차량번호 1 생략)"를"(차량번호 2 생략)"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C(D 생, 남자, 사고 당시 64세 5개월 남짓)

2)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19. 11. 7.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64세 5개월 남짓인 상태에서 노임을 받고 보통 인부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중 보험금 지급기준은 59세 이상 67세 미만인 자의 취업가능 월수를 36개월로 인정하는 점, 우리나라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2019. 11. 7.을 가동종료일로 본다.

3)

입원치료기간: 2016. 11. 8.부터 2017. 4. 7.까지

휴업급여 지급기간: 2017. 9. 28.까지

4)

직업 및 월 가동일수: 도시일용노동, 22일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한 통계에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공휴일이 증가한 점, 그 밖의 근로조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C의 월 가동일수 역시 19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여기에, ①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②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일용근로자의 월 가 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④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월 가동일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노임단가의 상승 없이 월 가동일수만 감소시키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상당 정도 하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5)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치료기간 중: 100%

○

그 이후 가동기간까지: 14%

6)

계산

①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2,751,200원(아래 1항에서 4항까지)

②

그 이후 가동기간까지의 일실수입: 8,911,107원(아래 5항에서 9항까지)

나.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4,119,980원

다.

책임의 제한

1)

일실수입

①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8,925,840원(= 12,751,200원 × 0.7)

②

그 이후의 일실수입: 6,237,774원(= 8,911,107원×0.7)

2)

적극적 손해: 9,883,986원(= 14,119,980원 × 0.7)

4.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제한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C이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이고,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이 된다. 그런데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인 E은 작업을 함에 있어 덤프트럭 신호수인 C이 공사장 내에서 진행 중인 덤프트럭의 동태에 더욱 유의하도록 안전교육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E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E과 피고 B의 과실 비율을 10 : 90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을 비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E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구상권을 제한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합계 금액 22,542,842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구상금 합계 22,542,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중 20,773,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1,768,868원(= 22,542,840원-20,7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7. 12.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