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338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