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564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영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2. 4.경부터 근무한 크레인기사이다.

나.

원고는 2019. 2. 6.경 산업재해를 당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8.경까지 휴업하다가 2019. 12. 11.경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는 E에서 2017. 2. 4.부터 2019. 12.11.까지 크레인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2019. 2. 임금 1,075,000원과 퇴직금 6,053,825원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20고약3655), 위 약식명령은 2020. 7.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9. 2. 분 임금 1,075,000원과 퇴직금 6,053,825원을 합한 7,128,825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휴업 기간 중 의료진이 적정 치료기간이라고 판단한 2~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로서의 재직 중에 산업재해 등으로 휴업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러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위 산업재해로 인한 원고의 휴업이 요양을 위하여 더 이상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결론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고용보험료 311,630원,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합계 308,575원, 원고의 위 휴업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에게부과된 벌금 150만 원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위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9. 2. 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액 산정에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료 지급액 상당의 상환채권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상환채권 수액을 공제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상환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상환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위 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강태규 주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