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5776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92,301원, 원고 B에게 1,486,115원, 원고 C에게 1,114,0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은 2019. 11. 7. 피고에게 ‘G공사 중 보링 그라우팅 공사 및 토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H(I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으며, H은 2019. 11.경 E(J회사, 명의대표: K)에게 위 공사 중 가시설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E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중 가시설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E로부터 원고 A은 9,850,000원(= 2020. 1. 2.부터 2020. 1.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4,600,000원 +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5,250,000원)의 임금, 원고 B은 5,060,000원(2020. 1. 1.부터 2020. 1.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의 임금, 원고 C은 3,910,000원(2020. 1. 8.부터 2020. 1.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H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이유로 2020. 10. 23.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임금 9,850,000원, 원고 B에게 임금 5,060,000원, 원고 C에게 임금 3,91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하수급인인 H에게 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 제2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E의 직상수급인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H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E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E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E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체당금 지급에 의한 미지급 임금의 계산

원고들이 2021. 8.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E에게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원고 A은 9,850,000원, 원고 B은 5,060,000원, 원고 C은3,910,000원)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와 E에 대한 임금채권은 지급받은 체당금 액수만큼 소멸하고, 그 금액의 한 도에서 원고들의 피고와 E에 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을 아래와 같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변제에 차례로 충당하면,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은 2,492,301원,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은 1,486,115원, 원고 C의 미지급 임금은 1,114,082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E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으로 원고 A에게 2,492,301원, 원고 B에게 1,486,115원, 원고 C에게 1,114,0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 다음날인 2021.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A 부분

발생이자 1,315,726원= 4,600,000원 × {0.2 × (1 + 157 ÷ 365)}

발생이자 1,176,575원= 5,250,000원 × {0.2 × (1 + 44 ÷ 365)}

○

원고 B 부분

발생이자 1,486,115원= 5,060,000원 × {0.2 × (1 + 171 ÷ 365)}

○

원고 C 부분

발생이자 1,114,082원= 3,910,000원 × {0.2 × (1 + 155 ÷ 365)}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강태규 주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