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수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설비주임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가 2020. 9. 15. 만 68세로 정년이 되어 2020. 9. 30. 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2020. 10. 10. 피고와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0 10. 13.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고용노동청에 원고의 퇴직사유를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근로조건변동으로 자진퇴사’로 정정하였다.
원고는 2020. 12.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12. 11.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2. 24.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상여금이 제외된 근로조건을 고려하더라도 기존의 임금과의 차이가 2할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21. 2. 26. 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실업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20. 10. 1.부터 상여금 지급을 포함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추후 상여금 지급 조건을 추가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상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관련 기관에 고용취소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고용종료로 신고하여 원고가 정년퇴직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여 실업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실업급여 상당액 12,62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17. 11.부터 2020. 9.까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동안의 미지급 주휴수당 12,065,120원과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인 미지급 퇴직금 2,442,230원의 합계 14,507,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실업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임금과 기존의 근로계약상 임금과의 차이가 2할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날인란에 자필로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 조건 또는 피고가 신고한 원고의 퇴직사유와 원고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않고 이에 서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20. 10. 1.부터 2020. 10. 13.까지의 근무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 및 후생복리비에 관하여 ‘월급여: 기본급 1,780,000원 + 직책수당 50,000원 + 기타수당 50,000원 + 식대 10,000원 = 1,9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인 2020. 1. 2. 피고와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달리 ‘상여금: 연간 기본급의 총 100%를 지급한다(설, 추석, 하계휴가: 약 30% 지급 및 5월 가정의 달 10%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0. 10. 13.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정년퇴직’이 아닌 ‘정년 도래 후 급여 감소’를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판결 참조), 원고가 2017. 11.부터 2020. 9.까지 피고로부터 월 급여를 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존의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에 토요일이 휴무일로도 지정되어 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미지급 주휴수당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안혜미 허성민
각주1) 청구취지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주휴수당 12,065,122원 및 미지급 퇴직금 2,422,233원에서 각 원 이하를 버린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