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635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던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인 클럽(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아버지 E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경영 대리권을 위임받아 2018. 9. 중순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이 폐업 신고된 2018. 11. 19.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차용금액 10,000,000원, 차용일자 2018. 11. 19., 차용기간 2019. 5. 19., 이자 연 6%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비대차에 있어 그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엄밀한 의미로는 지연손해)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차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가 원고 또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10,000,000원을 받은 사실, 위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고 위 차용증 하단 채무자란의 서명 역시 피고의 서명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 대리인의 강요로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10,000,000원이 피고의 2개월분 임금(5,000,000원)과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비(5,000,000원) 명목으로 원고 등으로부터 선불로 지급된 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또는 E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거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비를 원고 등으로부터 별도로 선불로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대로 원고가 2018. 11. 1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9. 5. 19.,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8. 11. 19.부터 변제기인 2019. 5.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인 2019.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행권고 결정 등본) 송달일인 2020. 12.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명(재판장) 정일예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