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2018. 5. 23.부터 근무시키다가 2018. 5.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9년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해고예고 수당 3,750,000원(연봉 45,000,000원의 1개월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2019가소22748)은 2020. 1. 2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20나619)은 2020. 6. 12.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20다242553)은 2020. 10.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선행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21. 5. 14.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2018. 5. 23.부터 근무시키다가 2018. 5.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해고예고 수당 4,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새로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서 지급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동일한 청구를 하였다가 이미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선행소송과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원고 패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고<1>, 이 사건 청구는 선행소송의 원고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유 없다.
원고는 선행소송의 원고 패소 확정판결이 피고가 고용노동청 등에 뇌물을 주고 선고받은 판결이라며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추후보완상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당사자 본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5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명(재판장) 정일예 서호원
각주1)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해고예고 수당 3,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이 사건에서 해고예고 수당 4,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해고예고 수당 중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해고예고 수당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