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1.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 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1. 12. 7.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하고 2021. 12. 9.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한 사실, 피고가 2021. 12. 10.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한 2021. 12. 7.에야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2주일 내인 2021. 12. 10.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D에게 고용되어 2019. 3. 20.부터 2019. 5. 10.까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D 및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인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C이 원고를 비롯한 인부를 고용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으로부터 인부들에게 지급할 일당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공사 현장 중 부산 해운대구 송정 소재 공사를 담당한 뒤로는 부산 동래구 소재 공사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D가 이를 담당하였으므로 부산 동래구 소재 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인부들을 동원하여 소방기계설비공사를 하고 약정공사대금에서 인부들에 대한 일당을 지급한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소방설비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소방시설공사업체인 C은 2019. 2.경 부산 동래구 E 공동주택·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소방기계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하고(이하 ‘동래구 공사’라고 한다),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F 리조트 리모델링공사 중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이하 ‘송정 공사’라고 한다).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피고와 D에게 고용되어 동래구 공사 및 송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D 및 C을 상대로 진정을 하였는데, 위 진정사건 조사 결과 피고가 C으로부터 동래구 공사 및 송정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원고 등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C 대표자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2019. 4. 중순까지만 작업을 하였고, 그 후 2019. 4. 20.경부터는 D가 송정 공사를 제외한 동래구 공사에 관하여만 기존 인부들의 작업을 승계하여 재하도급을 받은 뒤 2019. 6. 4.경까지 공사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9. 3. 20.부터 2019. 3. 29.까지 총 10일 및 2019. 4. 1.부터 2019. 4. 9.까지 총 8일 합계 18일간은 송정 공사현장에서, 2019. 5. 6.부터 2019. 5. 10.까지 총 5일간은 동래 공사현장에서 각 일당 170,000원으로 정하여 소방공사(세대배관) 작업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은 위 진정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1. 27. 체불사업주를 피고(사업 가동기간 2019. 2. 15.부터 2019. 4. 16.까지)와 D(사업가동기간 2019. 4. 20.부터 2019. 6. 4.까지)로, 위 각 체불사업주의 직상수급인을 C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3,910,000원(2019. 3.분 1,700,000원, 2019. 4.분 1,360,000원, 2019. 5.분 850,000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한편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G은 202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C이 피고와 D의 직상수급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D의 근로자인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0. 6. 10.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1574호).
원고는 2019. 12. 19. 제1심법원에 피고, D 및 C을 상대로 연대하여 3,910,000원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중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의 승소 취지로 발령된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와 C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소송절차로 진행되어 2020.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C이 항소하였으나 2021. 10. 8.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366923, 부산지방법원 2021나40348), 피고는 2021. 12.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의 고용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3.분 미지급 임금 1,700,000원 및 2019. 4.분 미지급 임금 1,360,000원 합계 3,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5.분 미지급 임금 850,000원에 대하여도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C으로부터 동래구 공사 및 송정 공사를 각 재하도급 받아 공사한 기간은 2019. 2. 15.부터 2019. 4. 16.까지이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와 C 사이의 재하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가 2019. 4. 16.경 C과 동래구 공사에 관하여만 별도의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부터 기존 인부들의 작업을 승계하여 자신의 지시와 책임 하에 작업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2019. 3. 20.부터 2019. 4. 9.까지 송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피고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으며, 2019. 5. 6.부터 2019. 5. 10.까지 동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D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019. 4. 16.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근무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D와 연대하여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D가 2019. 4. 16.부터 동래구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17. 3.분 및 2017. 4.분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안혜미 허성민
각주1)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