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1. 1.부터 2020. 5.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2020. 5.분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19,150,374원의 합계 22,150,37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은 위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778호(당초 2020고약4985호)로 기소되어 2021. 8. 26.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150,37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갑자기 사직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주었고, 원고의 요청으로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우선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주장
피고는, 2020. 5.분 임금에서 4대 보험료 417,595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20. 5.분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기 전 미리 소득세 등을 징수․공제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는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임금 등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