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노1875 판결

2021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다른 손님의 공격적 행동을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이 엎어지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상을 엎은 것이 아니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기 위한 의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근로자들이 미지급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사후적으로 부당하게 요구하는 금액일 뿐이고 피고인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벌금 3,000,000원, 제2 원심: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H은 당시 상황을 바로 앞에서 지켜본 목격자이고 당시 상황에 대한 H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U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은 2020. 12. 16. 피진정인조사 시 U가 일당 20만원씩 3명이 들어가니 하루에 6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동의했던 바가 있고, 피고인 역시 잔액이 390만 원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다만, 일당으로 근로자 중 1명은 12만 원, 1명은 10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 그 금액만큼은 깎아야 되겠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