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24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벌금 400만 원,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8. 확정된 사실과 ② 2021.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등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