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36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 내지 13,15, 17, 18, 20, 22, 23, 25, 2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11명이고,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전히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 8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Q, R,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관련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져 소액이긴 하나 추가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