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노38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적지 않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7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