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200,000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을 미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체불임금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