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가단301193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거제시 D 외1 필지 상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의 수급인으로서 2021. 1. 7.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토목 및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09,000,000원, 공사기간 2021. 1. 11.부터 2021. 5. 11.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 2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1~2층 골조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4,000,000원, 공사시간을 2021. 1. 25.부터 2021. 3. 25.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11,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공사에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2,400,000원(=54,000,000원-1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2.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임금의 지급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실질적인 인건비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직상 수급인은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B이므로 피고 B이 원고가 사용한 임금의 지급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별론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가 사용한 임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