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6,999,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8.부터 2022.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울산 울주군 D 원고의 울산지점 전기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7. 1.~7. 30., 계약금액 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데, 원고에게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 및 원고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안전수칙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수칙에는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인 E, F(이하 ‘피재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7. 7. 9.(일요일) 약 3m 높이의 천정 위에서 배관설치공사를 하면서 천장을 이루는 한 개의 샌드위치패널(1m × 2m)에 함께 올라갔는데, 위 패널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자 함께 바닥에 추락하여 각각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C은 2019. 2. 1.경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12482호로 이 사건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의 공무팀 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감독관이었던 G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19노1343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10. 22. “G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감독관으로서 피고 C이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안전수칙이행각서에 따라 공사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측에서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였는지, 작업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재근로자들 및 피고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G은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단지 도급인의 직원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인 반면,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함에 있어 안전관리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G을 피고 C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하여 G에게 벌금 400만 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재근로자들은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3045호로 원고와 원고의 공사감독 담당자 G,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3. 25. ‘원고, G, 피고들은 공동하여 E에게 199,079,715원, F에게 162,907,39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피재근로자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2. 2. 1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2. 2. 7. 위 판결에 따라 피재근로자들에게 합계 467,141,8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일용직인 피재근로자들을 작업현장에 투입하였고, 피고 C은 작업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안전띠를 피재근로자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들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재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원고도 도급인으로서 피고들이 안전관리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70%이다.
원고가 피재근로자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함으로써 피고들이 공동면책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326,999,320원(= 467,141,887원 × 70%, 이하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도급인인 원고는 ① 직접 또는 수급인인 피고 회사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② 원고의 현장관리자였던 G을 통해 피고 회사로 하여금 피재근로자들에게 안전띠 등을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③ 피고 회사로부터 ‘샌드위치패널이 부실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④ 피고 회사에게 무리한 공기의 단축을 요청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급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재근로자들을 추가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20%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재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로 합계 160,455,210원(= E 81,717,200원 + F 78,738,010원)을 지급하였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3>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그중 79,817,230원을 징수금으로 통지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79,817,230원 상당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및 G과 피고들 사이의 과실비율 산정 방법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들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 C이 피재근로자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상호간에 대체적인 책임관계가 있어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하여야 하므로,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G과 그 사용자인 원고도 상호간에 대체적인 책임관계가 있으므로 일체로 보아 과실비율을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재근로자들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선 배상을 한 경우 피고들에게 그 부담부분(전체 손해액 중 원고와 G이 일체로서 부담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들은 피고들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비율
앞서 본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70%로 봄이 타당하다.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민법 제757조).
피고 회사는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과 안전시설․장비 등을 조달하고, 자신의 피용자들에게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
피고 C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에는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C은 경찰에서 “원고는 전기공사업체도 아니고 식품회사로서 전기공사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 회사에 도급을 준 것이라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위 형사사건에서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단지 도급인의 직원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 C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 C보다 가벼운 벌금 400만 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G이 위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또는 G(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설령 원고 측에 그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피고들의 과실비율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천장 위에 있는 철제구조물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철제고리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들이 안전띠를 걸고 작업할 수 있었다(피고들은 원고가 사후에 위 철제고리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4>, 같은 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6<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다만,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이 12,500,000원인 총액계약이므로 위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원고가 2017. 6. 15.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울산지점 수전설비공사를 계약금액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고, 위 각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은 4,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나 위 수전설비공사(옥외공사)와 이 사건 공사(옥내공사)는 공사의 목적물, 장소, 내용이 서로 다른 데다가 공사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으므로, 위 각 계약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위 조항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위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사후에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회사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안전시설․장비 등을 조달할 수 있었고 또한 조달하였어야 하므로, 그 조달하지 못한 주된 잘못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재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피고 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안전발판과 추락방호망은 설치할 공간이 없었다), 원고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피재근로자들에게 안전띠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처럼 도급인이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거나 수급인에게 안전보호구 등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천장을 이루는 샌드위치패널은 작업자들의 안전발판용으로 제작․설치된 것이 아니다. 그 제작․설치 기준상 성인 두 명의 체중을 견딜 정도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이 피재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원고 측에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보강공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보강공사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샌드위치패널의 추락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측의 과실비율이 30%임을 자인하고 있다.
소결론
원고가 2022. 2. 7. 피재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 전액인 467,141,887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이 공동면책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26,999,320원(= 467,141,887원 × 피고들 과실비율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공동면책일 다음 날인 2022.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5.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조달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회사가 일요일인 이 사건 사고일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재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무리한 공기의 단축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원고에게 그 고용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79,817,230원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각주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중 ‘소장 부본 송달일’은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로 선해한다.
각주2)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각주3)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각주4)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ㆍ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각주5)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