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3,394,420원 및 그중 131,642,870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22. 3. 14.까지는 연 6%의, 51,751,550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22. 5. 24.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를위탁한 사실, 별지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대장’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9. 2. 22.부터 7. 9.까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3,394,420원을 대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183,394,42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3,394,420원 및 그중 131,642,87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대지급 다음 날인 2019. 7.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3.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51,751,550원에 대하여 위 2019. 7.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5. 24.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