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2가단3223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5,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부터 2022.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표이사 C은 2006년경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2. 16.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위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1. D에 입사한 후 위 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자 2012. 7.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2. 4. 16. 퇴사하였는데, 2012. 7. 1.을 전후로 하여 원고의 근무내용이나 직위, 급여 등에 이무런 변동이 없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구로 근로기간 중인 2014. 9. 11.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냈고, 2012. 10. 19. 근로기간 2010. 11. 30.부터 2012. 6. 30.까지에 대하여 퇴직연금 3,307,01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9. 25. 피고로부터 퇴직정산금이라는 명목으로 4,625,8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0. 7. 15.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20. 7.부터 2022. 3.까지 매월 급여에서 25만 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 중 525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975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 직전인 2022. 4.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1,947,9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여 총 7,197,900원(= 525만 원 + 1,947,900원)을 변제하여 결국 위 차용금은 7,802,100원(= 1,500만 원 – 7,197,900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퇴직 전 3개월간 월 3,895,800원씩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 중 매월 피고에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2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장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1.부터 2022. 4. 16.까지의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에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625,800원과 미변제 차용금 7,802,1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 회사로 법인 전환되면서 D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 회사로 포괄적으로 양도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D에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 직책, 급여조건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영업양도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로 모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정산 등의 명목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고가 D에 최초 입사한 2008. 10. 1.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2022. 4. 15.까지 13년 6개월 15일로 산정해야 한다.

2)

퇴직금 산정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매월 피고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일부변제금 25만 원을 차감한 3,895,8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월 급여는 4,145,800원(= 3,895,800원 + 25만 원)이 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3개월 전인 2022. 1. 16.부터 2022. 4. 15.까지 90일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90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결국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38,936원{= (4,145,800원 × 16일/31일 + 4,145,800원 × 2개월 + 4,145,800원 × 15일/30일) ÷ 90일, 다만 원 미만은 버림}, 30일 평균임금은 4,168,089원(= 138,936원 × 30일),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인 13년 6개월 15일에 대한 퇴직금은 56,440,371원{= 4,168,089원 × (13년 + 6개월/12개월 + 15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6,440,3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위 돈에서 기지급 퇴직금 4,625,800원과 미변제 차용금 7,802,100원을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4,012,471원(= 56,440,371원 – 4,625,800원 – 7,802,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2. 6. 30.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다음 2012.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D에서 2012. 6.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매월 지급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었거나 원고의 퇴직연금 수령으로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중 2012. 6.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모두 지급이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중 2012. 6.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 2008. 10. 1.부터 2022. 4. 15.까지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012. 6. 30.경 단절되었다가 2012. 7.부터 기산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중 2012. 6.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퇴직연금이 지급되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625,800원 이외에 2012. 10. 19. 퇴직연금 3,307,0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퇴직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705,461원(= 44,012,471원 – 3,307,0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2.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