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481,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3. 10. 27.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금정구 C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2011. 11. 3. 관할관청으로 승인받은 단체이다.
피고는 2018. 6. 25.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 7. 4. 그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원고는 2011. 11. 3.부터 피고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는 피고의 조합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9. 7. 2. 대의원회에서 원고의 조합장 직무수행정지 결의를 하고, 2019. 8. 3. 임시총회, 2022. 2. 1. 임시총회 등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도시정비법,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업무규정 및 피고의 정관과 업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9. 20. 추진위원회의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규정을 의결하는 한편, 추진위원장의 월급여 3,000,000원, 상여금 년 월급여의 150%, 예산(안)은 2011. 11. 3.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합창립총회 예산(안) 승인 시까지 적용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2. 16.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규정 및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9년경 월급여 470만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정보비 264,943원 및 상여금 년 월급여의 400%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3, 14, 20, 27, 32, 33,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상당의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포괄승계 한 피고에 대하여 추진위원장 임금 209,2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2011. 11. 3.부터 2018. 6. 24.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1. 11. 3.부터 2016. 12. 31.까지 총 62개월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과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에 따른 임금 209,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업무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의 보수 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 예산으로써 추진위원장의 보수가 편성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1. 3.부터 2016. 12. 31.까지의 보수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써 추진위원장의 임금이 편성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추진위원장임금 상당 보수 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진위원장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은 매달 정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3년인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의 성립 여부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12, 23, 25,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7. 9. 20.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장의 월급여 3,000,000원, 상여금 년 월급여의 150%, 예산(안)은 2011. 11. 3.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합창립총회 예산(안) 승인 시까지 적용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을 의결하고, 2017. 12. 16. 주민총회에서의결로 이를 승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2016. 12. 31.까지 총 62개월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 209,250,000원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되, 그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보수액 및 보수액의 인상은 총회에서의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7. 9. 20.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장의 월급여 3,000,000원, 상여금 년 월급여의 150%, 예산(안)은 2011. 11. 3.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합창립총회 예산(안) 승인 시까지 적용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추진위원회 운영비 예산(안)을 의결하고, 2017. 12. 16.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일인 2011. 11. 3.부터 조합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일까지 포괄적으로 원고의 추진위원장 임금 상당 보수를 포함한 운영비 전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의결로 위와 같이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2018. 11. 18.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2011. 11. 3.부터 2016. 12. 31.까지의 임금 상당 보수 209,250,000원을 피고의 부채(미지급금)로 포함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11. 11. 3.부터 2018. 6. 25.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보고한 이래, 2020. 5. 30., 2021. 5. 29., 2022. 4. 30. 각 정기총회 및 2022. 12. 31.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 및 2023년 정기총회에서 해당년도 결산 감사보고(재무제표)를 통해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 보수가 209,250,000원임을 조합원들에게 보고하는 한편, 2019. 9. 23. 이 사회에서 원고의 미지급금(퇴직금 포함) 처리의 건을 상정하여 검찰수사 결과 및 직접적인 횡령금액 산출 시까지 반환금 확보와 횡령금 추징을 위해 위 미지급금(퇴직금 포함)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가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인 점,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규정 제15조에 보수는 매월 25일에 정기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임금 상당 보수는 매월 정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1. 11. 3.부터 2016. 12. 31.까지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이 2017. 12. 16. 무렵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위 보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산점보다 늦은 피고조합 설립등기를 마친 때인 2018. 7. 4.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실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가 선정되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받기 전까지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변제능력이 없는 조합정비사업의 특수성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추진위원장 임금 상당 보수 지급시기를 '시공사 선정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보수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시공사를 선정한 2021. 8. 7.부터 기산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7년 이후부터의 이 사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보수를 지급받았던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의 자금 사정은 법률상 장애사유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 등).
피고가 2018. 11. 18.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을 피고의 부채(미지급금)로 포함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11. 11. 3.부터 2018. 6. 25.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보고한 이래, 2020. 5. 30., 2021. 5. 29., 2022. 4. 30. 각 정기총회 및 2022. 12. 31.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 및 2023년 정기총회에서 해당년도 결산 감사보고(재무제표)를 통해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 보수가 209,250,000원임을 조합원들에게 보고하는 한편, 2019. 9. 23. 이사회에서 원고의 미지급금(퇴직금 포함) 처리의 건을 상정하여 검찰수사 결과 및 직접적인 횡령금액 산출 시까지 반환금 확보와 횡령금 추징을 위해 원고의 미지급금(퇴직금 포함)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의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이 피고의 위와 같은 반복된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 조합의 총회, 이사회에서의 결의 또는 보고는 피고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 또는 보고행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의 기산일인 2018. 7. 4.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원고의 임금 상당 보수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상당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기준
원고가 피고 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이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계속 근무일수 ÷ 365)
계속 근무일수
원고의 해임 시점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대표발의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3항, 피고 정관 제18조 제3항).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피고 조합 재적 대의원 총 107명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72명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면서 대의원 대표발의자를 선임하여 위 대표발의자가 2019. 7. 23. '조합장 해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개최된 2019. 8. 3.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원고를 피고의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위 해임결의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 피고가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한 다음 부산 금정구청장에게 조합장 해임 및 신임 조합장 선임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금정구청장이 '조합임원 해임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이 사건 해임결의는 조합원 2,334명 중 72명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여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선임결의는 도시정비법 제44조의 총회의 소집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피고 조합의 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2019. 8. 3.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해임결의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한편, 2022. 2. 1.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재차 하였다고 하나, 이는 하루라도 빨리 금정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새로 선임된 조합장의 자격을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편(피고 정관 제18조 제2항 참조)으로 보이고, 2019. 8. 3.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조합장 해임결의를 무효로 돌리고 새로이 조합장 해임결의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해임 시점은 2019. 8. 3.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재직기간 포함 여부
피고 설립 당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중단 없이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점, 피고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에 위 각 기간을 구분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한 규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휴면으로 원고가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취진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위임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 이상 계속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재직지간도 계속 근무일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 보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직무수행정지기간 포함 여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대의원회 결의로 인한 직무수행정지기간인 2019. 7. 2부터 원고가 해임된 2019. 8. 3.까지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임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원고는 위 직무수행정지기간에도 피고 조합장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거나 공문을 수령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 대의원회의 직무수행정지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피고를 위한 위임사무의 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므로, 계속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 근무일수는 2011. 11. 3.부터 2019. 7. 1.까지의 2,798일이다.
피고 조합 정관 제8조에 따르면, 임원이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여 피고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하여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용역계약 및 총회 행사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로부터 그 사례금 및 향우에도 위 재개발사업 관련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17. 7. 10. 현금 1,500만원, 2017. 12. 16. 500만원 등 건네받는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의 직무 및 총회 용역 업무 계약과 관련하여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원고가 2018. 8. 7. 시공사 선정 관련 제1차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하고는 시공사 관계인에게 그 식사비 137만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피고 조합장의 직무 및 시공사 선정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위 시공사 관계인으로부터 137만원을 수수하였다.
원고는 D과 공모하여 총회 기획 및 홍보용역 계약을 위해 일반경쟁을 부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8. 8. 24. 기획·홍보업체와 총회 기획 및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69,481,500원을 지급하는 등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는 2019. 3. 13. 피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조합의 감사는 2019. 3.경 피고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감사를 수행한 후 피고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위 감사는 2019. 6. 20. 피고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직접 위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였다. 위 소집에 따라 2019. 7. 2. 개최된 피고 조합의 제6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원고) 직무수행정지 결의가 되었다.
원고는 2019. 10. 10.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뇌물수수 및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988),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노2429, 대법원 2021도7165).
평균임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무정지된 기간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해임 전 3개월간의 총일수는 직무수행정지기간(2019. 7. 1.부터 2019. 8. 3.까지)을 포함한 2019. 5. 4.부터 2019. 8. 3.까지로 92일이다. 한편 앞서 본 원고가 2019년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 470만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정보비 264,943원 및 상여금 년 월급여의 400%는, 피고 정관 및 그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위임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 수행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위 92일 동안 원고에게 소정의 위임사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될 '통상임금'은 20,194,829원[(4,700,000원 + 200,000원 + 264,943원) × 3 + (4,700,000원 × 400%) × 3/12]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직무수행정지기간 33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직무수행정지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이 낮아져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20,194,829원을 하회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므로, 위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219,509원(20,194,829원 ÷ 92일, 단,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다.
구체적 퇴직금액
원고의 퇴직금 상당 보수는 50,481,056원[평균임금 219,509원 × 30일(계속 근무일수 2,798일 ÷ 365)]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50,481,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위 및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퇴직금 상당 보수를 수령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업무규정 제19조(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자의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자의 결근일수가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그 퇴직금 청구권이 부정되어야 한다거나 퇴직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업무규정의 문언, 원고가 피고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비위 및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재직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481,0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