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가단327287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206,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2.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55,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과학원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2. 5.부터 2019. 9. 30.까지 과학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2. 5., 2018. 2. 5., 2019. 1. 5.경 각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일은 ‘매주 5일, 주휴일은 매주 토․일요일(시험기간 제외)’로 각 정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월급과 별도로 누적퇴직금을 지급하되, 위 월급은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월급(포괄금)’과 ‘누적퇴직금’으로 각각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중 ① 2010. 3. 5.부터 2012. 3. 7.까지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월급(포괄금)으로 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다가 위 기간에 대한 누적퇴직금(2010. 3. 5.부터 2011. 3. 7.까지는 2,840,000원, 2011. 3. 8.부터 2012. 3. 7.까지는 2,960,000원)을 2011. 3. 8.과 2012. 3. 28. 각각 지급하였고, ② 2012. 4. 6.부터 2015. 7. 6.까지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월급(포괄금)과 누적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한 번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③ 2015. 8. 6.부터 2019. 9. 30.까지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월급(포괄금)과 누적퇴직금을 각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2011. 3. 8.부터 2019. 9. 30.까지 지급된 누적퇴직금의 합계액은 4,031만 원이다.

라.

위 누적퇴직금에 대해 원고는 매년 피고에게 ‘근로계약 당시 정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퇴직금수령확인서 내지 임시지불금신청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의 월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에 따른 형사 공판절차(부산지방법원 2021노2689)에서 위 법원은 2022. 6. 16.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 13,848,692원, 근로자의 날 임금 및 가산수당 627,262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746,176원(= 2017. 2. 4.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2,329,680원 + 2018. 2. 4.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1,989,136원 + 2019. 2. 4.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2,150,432원 + 2019. 10. 1.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 수당 2,276,928원), 퇴직금 36,416,330원을 체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 17호증, 갑 제3호증의 6, 7, 9, 을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통상임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전 지급총액과 퇴직금 상당의 임시지불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그 경우 2017. 1.부터 2019. 9.까지의 통상시급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할 때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16,845,927원이고,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가산수당은 715,914원이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0,545,144원(2019. 10. 1.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 포함)이다. 한편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받은 돈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임에도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42,113,25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70,220,242원(= 16,845,927원 + 715,914원 + 10,545,144원 + 42,113,25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361,532원(= 휴일근로수당 13,848,692원 + 근로자의 날 임금 및 가산수당 627,262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469,248원 + 퇴직금 36,416,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위 금원을 초과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지급받을 월급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이 포함시키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월급이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휴무일을 매주 토․일요일(다만 시험기간 중의 토․일요일은 근무)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실제로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그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면서 계속 관리해 온 점, ②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강의를 하는 학원으로서 학원생들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점, ③ 각 학교의 시험기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다 시험기간이 포함된 기간에 대한 월급과 그렇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급이 동일한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분할 약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해당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월급 외에 누적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의 약정한 다음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해당 금액을 월급과 별도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질 당시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이루어진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계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4,031만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청구권과 상계하는 한편 반소로써 위 돈 및 고1과학특강비 40만 원의 합계 4,071만 원(= 4,031만 원 + 4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는 점, ② 원고는 그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에 대하여 근로기간 동안 매년 피고에게 ‘근로계약 당시 정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퇴직금수령확인서 내지 임시지불금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에 대해서만 소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정당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동시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불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1/2에 대하여만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36,416,33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총액이 4,031만 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20,155,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한편 원고가 퇴직한 2019. 9. 30.경 위 두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퇴직금 채권 잔액은 16,261,330원(= 36,416,330원 – 20,155,000원)이 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나머지인 20,15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지급한 40만 원이 고1과학특강비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잔금 합계 37,206,532원(= 휴일근로수당 13,848,692원 + 근로자의 날 임금 및 가산수당 627,262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469,248원 + 퇴직금 잔액 16,261,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7.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잔액 20,1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