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714,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3. 8. 24.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고용관계
피고는 부산 영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강선건조,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9. 5. 1. 원고(E생, 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사고의 발생
피고의 공장장 F은 원고 등 4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2020. 8. 29. 08:00경 부산사하구 G에 있는 ㈜H 레일도크에서, 케미컬운반선 I(5,689톤, J 선적)의 추진축 수리를 위해 체인블록(Chain Block, 톱니바퀴·쇠사슬 등으로 구성되어 무거운 물건을 달아 올릴 수 있는 기계장치)을 이용하여 러더블레이드(rudder blade, 선박 프로펠러와 수직으로 설치된 방향키, 5.5톤 상당) 하강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9:10경 위 체인블록 부품인 피니언기어2가 노후로 파손되어 로드체인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러더블레이드가 체인블록에서 분리되어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팔이 추락한 러더블레이드에 깔리면서 '우측 주관절 및 전완부 압궤창, 우측 수부 압궤창'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19일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19일째가 되는 날은 2021. 4. 4.이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4.까지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14급 3항)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5%), '우측 주관절 관절강직'(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Ⅱ-F)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21%), '우측 제1,3,4,5수지의 통증 및 강직, 제2수지 절단'(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제1수지-I -4-a, 제2수지-a, 제3수지-I-D-2, 제4수지-Ⅲ-B-2, 제5수지-Ⅲ-B-3)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복합 장해율 37.71%)가 각 남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로 41,753,480원, 휴업급여로 43,043,610원, 장해급여(일시금)로 90,131,747원을 각 지급하였다.
F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에 의해 고용된 원고가 피고의 작업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F이 체인블록에 대한 점검·관리를 소홀히 하여 노후된 부품이 파손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F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과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장비인 위 체인블럭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그 보호의무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치료기간(휴업급여 지급 기간) : 원고가 따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치료기간 후(장해급여 지급 기간) 141,032,786원
적극적 손해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15,404,782원[반흔제거술 비용 17,268,000원을 감정기준일인 2023. 1. 30.(감정서 작성일로 기재된 '2022. 1. 30.'은 '2023. 1. 30.'의 오기로 보인다)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하였다, 성형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
정형외과 향후치료비 : 원고가 따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기왕 개호비 5,837,538원(6주 × 1인 개호비 단가 138,989원,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
공적보험의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요양급여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 항목 중에는 공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휴업급여
원고가 치료기간의 일실수입은 따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장해급여
장해급여 90,131,747원을 치료기간 후의 일실소득 141,032,786원에서 공제하면, 치료기간 후의 일실수입은 50,901,039원이 남는다.
책임제한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거나 블록체인의 상태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작업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80%(원고측 과실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공제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F 합의금 200만원
위자료
원고가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오른 팔에 영구적인 장해를 입기에 이른 점, 그러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의 관계, 원고의 연령,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4,50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714,687원(55,714,687원 + 4,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8. 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8.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