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가단3304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3,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4.부터 2023.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2008. 3. 2.부터<1> 2019학년도 1학기 종료일인 2019. 8. 31.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B대학교에서 C, D 등의 강의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강의내역은 별지 강의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학년도 1학기에 시간당 96,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8. 3. 2.부터 피고 산하의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9. 8. 3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41,681,989원(= 퇴직시 30일 평균임금 3,623,226원 × 계속근로기간 4,199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간강사로 강의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강의시간이 1주당 1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강의 시수 외 강의준비시간 등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더라도 원고가 오랜 기간 같은 강좌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개설하였고, 시간강사 특성상 학기 중 강의 관련 업무 외 학문연구, 학생지도, 학사행정 등을 담당하지 아니하여 일률적으로 강의시간 2배를 소정근로시간에 가산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간강사가 대학 측에 제공하는 근로인 지적 노동으로서의 '강의'를 위해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교재(주교재, 프린트물 등의 보조교재)를 마련하며 강의 내용을 숙지하거나 깊이 연구하고 강의기법을 가다듬는 등의 준비가 필요한 점, ②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달리 조교 및 대학원생이 없어 성적산출을 위한 채점 등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원고와 같은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그가 개설한 과목 특성상 현장방언조사를 위해 2015년, 2016년도 등에는 1박 2일 동안 학생들과 현장학습을 간 점 ④ 원고가 피고 외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강의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설령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담당강의시간의 3배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담당 강의시간만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원고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시간강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2008. 3. 2.부터 근무하다가 2019. 8. 3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이 때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퇴직 즈음한 일정 기간에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08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9학년도 1학기가 종료되는 2019. 8. 31.에 퇴직하였는데, 퇴직일 전 3개월 중 여름방학 기간(2019. 7. 중 일부 기간 ~ 2019. 8. 31.)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 당시 마지막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그 이전 기간의 임금보다 상당히 적다. 그리고 이처럼 학기 후반부 3개월간 지급되는 임금이 전반부 3개월간 지급되는 임금보다 상당히 적다는 사정은 학기마다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의 학기 전체기간(6개월에 해당)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전체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마지막 학기 해당 기간인 2019. 3. 1.부터 2019. 8.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13,132,800원(= 2,592,000원 + 3,456,000원 + 3,456,000원 + 3,456,000원 + 172,800원 + 0원)이다. 이를 해당 기간 6개월의 일수 184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71,373원(원 미만 버림)이 되고, 30일분의 평균임금은 2,141,190원이 된다.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11.5년(= 2008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4,623,685원(= 30일간 평균임금 2,141,190원 × 계속근로연수 11.5년)이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4,623,6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8.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