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831,750원 및 이에 대한 2022. 3. 25.부터 2022.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불임금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고, 피고는 건축, 토목 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 B 등 24명(이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한 대지급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2. 24.부터 2022. 3. 25.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63,733,36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3,901,61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지급금 59,831,750원(= 63,733,360원 – 3,901,6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2. 3.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동일한 채권이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청구권 발생 시기를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 지와 상관없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